(첨부파일1)2025_단체신청_신청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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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개인정보수집이용_제3자+동의서(단체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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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행정정보공동이용_사전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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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졸업예정자 대상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단체 신청 시 자격증 발급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졸업 직후 취업 예정이신 학우님은 개별접수(1개월 소요)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인원 미달 등의 사유로 단체신청 접수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참고 부탁 드립니다. ※
1.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기관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 홈페이지 : http://chrd.childcare.go.kr
* 전화번호 : 1661-5666
2. 단체접수 신청 대상자: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중 보육교사 2급 관련과목(보육실습 포함) 이수자
※ 동계계절학기 수강자 중 수강과목이 F학점이 나올시, 서류 및 수수료 반환 불가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에서 서류 및 수수료 반환이 불가 한 것이오니 단체 신청시 이를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하고 개별신청 희망자는 보육교직원 통합정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단체접수 신청 제외 대상자
➀ 현재 보육교사 1, 2, 3급 자격증 소지자
※ 3급 소지자가 2급을 , 2급 소지자가 1급을 접수 시 개별접수 해야 함
➁ 시간제 등록생
4. 신청기간 : 2025.12.30.(화) ~ 2026.01.06.(화)까지
(기간 필히 엄수, 기간 외에는 신청을 하셔도 개별신청 하셔야 합니다.)
5. 구비서류
(1) 필히 원본 제출, 정확한 정보입력, 누락 시 자격증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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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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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시스템 등록 시 |
보육실습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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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시스템 미등록 시 |
2013.03.01. 이전 실습 |
① 보육실습확인서 1부 ②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최초인가일 확인 가능한 인가증 ③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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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1. 이후 실습 |
① 보육실습확인서 1부 ②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최초인가일 확인 가능한 인가증 ③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④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내 지도 확인 공문 (어린이집, 학과장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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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실습 시 |
2013.03.01. 이전 실습 |
① 보육실습확인서 1부 ②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공립유치원의 경우, 인가사항 확인 공문 제출(고유번호증 불인정) ③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④ 종일제운영 확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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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1. 이후 실습 |
① 보육실습확인서 1부 ②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공립유치원의 경우, 인가사항 확인 공문 제출(고유번호증 불인정) ③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④ 종일제운영 확인 서류 ⑤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내 지도 확인 공문(어린이집, 학과장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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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실습확인서와 요청했던 서류들을 제출 하셨던 학우님들께서는
자격증발급 수수료와 신청서, 증명사진(.jpg)파일, (마약류 중독 여부)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진단서 원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6. 신청방법 [필독]
① 단체신청 신청서(첨부파일참조)와 자격증용 사진 파일(jpg) 1장은 보육실습 담당자 메일(kdh19960530@bdu.ac.kr)로 보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중독 여부)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진단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는 원본으로 제출해야되므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부탁드립니다.
※(마약류 중독 여부)의료기관 검진에 다소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 검사를 받으시고 단체신청 하신 후, 결과지가 나오는대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와 함께 학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② 수수료는 신청기간 이후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26.01.06.(화).까지 신청을 완료하신 후 안내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➂ 사진은 반드시 본인 사진(.jpg) 파일로 전자우편(kdh19960530@bdu.ac.kr)로 보내야 합니다. (메일주소 복사하지 말고, 직접 쳐서 보내주세요. 복사할 경우 메일이 수신되지 않을 수도 있음)
④ 개인정보 동의서는 꼭 서명하셔서 스캔하여 전자우편(kdh19960530@bdu.ac.kr)로 보내야 합니다.
※ 주소 : (47011)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산58-1(주례로57) 901호 아동보육학과

① 3cm X 4cm의 탈모, 상반신, 무배경 사진
② 얼굴방향은 정면 응시, 기울어지지 아니한 사진
③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아니한 사진
7.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0,000원
* 입금계좌는 신청 완료된 후, 추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본인이름(또는 학번)으로 입금, (반드시 개인 명의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수수료는 본교에서 보육인력개발국으로 일괄 처리 됨으로,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개인별 입금해야 하며, 타인 명의 입금 시 학과로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단체입금 절대 불가)
8.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시 유의사항
(1) 본교의 단체신청은 학생의 편의와 빠른 자격증 발급을 위해 단체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졸업예정자) 중 자격증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의 구비서류를 취합하여 학교가 대신 보육인력개발국으로 자격증을 접수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단체신청 기한 내에 서류접수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보육인력개발국에 개별적으로 개인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자격증 구비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 시에는 자격증 접수가 불가하오니, 구비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의 작성 및 오류로 인해서 자격증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3) 보육인력개발국의 자격증 심사 시 보유 및 불가 판정을 받아 자격증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발급 기한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본교에서 자체 1차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 중 오류/누락된 부분은 재 제출 하여야 하오니,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 해주시고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은 보육인력개발국에서 자격증 심사를 한 후 본교로 일괄 발송이 됨으로, 자격증 발급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2달 소요예상)
(5) 이름(주민등록번호)이 변경 되었을 경우 신청서류 제출 시 반드시 주민등록초본(원본)을 함께 제출 바랍니다.
9. 문의 전화 : 아동보육학과(051-320-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