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청소년기본법(제21조), 시행령(제19조), 시행규칙(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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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변경내용(’2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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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등급) 1급, 2급, 3급(’26.12.31까지) ➡ 1급, 2급(’27.1.1.부터) ‣ (1급 검정방법) 주관식・객관식 필기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 (2급 검정방법) 객관식 필기시험(or필기면제) + 면접 ➡ 서류 심사 ‣ (2급 검정과목 변경) 8과목 ➡ 9과목[8과목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시간)] ※ 실습기관의 요건, 선정・취소의 기준, 실습 운영 방법 등 ➡ 여성가족부 고시로 정함 ‣ (이수학점 기준 신설) 과목당 이수학점 기준 없음 ➡ 대학 3학점, 대학원 2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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