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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 – 603호
2025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 4차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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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신청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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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의 ‘공동일반’ 유형 신청은 1차 공고 시 마감되었으며, 본 공고는 ‘공동장비’ 유형을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공동사업(조합형) 지원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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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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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및 신청방법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소상공인 간 협업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을 도모하고 성장단계별 공동장비 지원으로 협동조합(조합원)의 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부터 ~ ’26. 2. 27.
◦ (선정규모) 협동조합 15개사 내외(선정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동장비 구입 제반비용 지원
□ 지원대상 :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1)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3) 연합회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연합회로서, 전체 회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연합회
□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coop.sbiz.or.kr, 협업활성화 시스템)
◦ (신청기간) ’25. 11. 24.(월) ~ 12. 8.(월), 16:00까지
* 16시 00분 01초 이후 신청서 제출분은 불인정(이의신청 불가)
□ 추진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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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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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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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장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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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4.(월) ~ 12.8.(월) |
~‘25.12.12.(금) |
‘25.12.15.(월) ~ 12.1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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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공단 |
공단 지역본부 |
외부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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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표평가 및 선정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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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선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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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선정조합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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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3.(화), 대전 |
’25.12.29.(월) |
’26.1.6.(화), 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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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본부 |
공단 지역본부 |
공단본부 |
*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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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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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
042-363-7926,7922,7928 |
coop@semas.or.kr |
* 신청페이지 : http://coop.sbiz.or.kr (협업활성화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