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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 4차 공고
  • 2025-11-25 16:51
  • 담당자
  • 14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 603



2025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 4차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1124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업 신청 유의사항

 

 

 

2025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공동일반유형 신청은 1차 공고 시 마감되었으며, 본 공고는 공동장비유형을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공동사업(조합형) 지원 유형 >


공동장비 신청가능

 

공동일반 신청마감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동장비 구입(품목당 3백만원 이상) 지원

 

* 총사업비의 30% 이상 자부담금 매칭 필수

 

협동조합의 공동 브랜딩, 신제품·기술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1

 

사업개요 및 신청방법


 

사업개요

 

(사업목적) 소상공인 간 협업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을 도모하고 성장단계별 공동장비 지원으로 협동조합(조합원)의 경쟁력 제고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부터 ~ ’26. 2. 27.

 

(선정규모) 협동조합 15개사 내외(선정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지원내용)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동장비 구입 제반비용 지원

지원대상 :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1)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3) 연합회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연합회로서, 전체 회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연합회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coop.sbiz.or.kr, 협업활성화 시스템)

 

(신청기간) ’25. 11. 24.() ~ 12. 8.(), 16:00까지

 

* 160001초 이후 신청서 제출분은 불인정(이의신청 불가)

 

추진일정()

 


신청·접수

서류 검토

현장검증

‘25.11.24.() ~ 12.8.()

~‘25.12.12.()

‘25.12.15.() ~ 12.19.()

협동조합공단

공단 지역본부

외부전문가



발표평가 및 선정심의위원회

선정통보

선정조합 교육

‘25.12.23.(), 대전

’25.12.29.()

’26.1.6.(), 대전

공단본부

공단 지역본부

공단본부


*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문 의 처

전화번호

e-mail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042-363-7926,7922,7928

coop@semas.or.kr




* 신청페이지 : http://coop.sbiz.or.kr (협업활성화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