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디지털대학교 제21대 총학생회에서는
회칙 제50조부터 제53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회칙 일부를 개정하고,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10월 30일자로 공포·시행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 개정 조항: 제42조(입후보자)
○ 개정 내용: “단, 8학기 이상 등록하였거나, 개인 사정으로 졸업을 연기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삭제
○ 개정 사유: 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선거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
○ 공포일자: 2025년 10월 30일
○ 시행일자: 공포일로부터 즉시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