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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22-1학기 교내장학금 선발 절차(일정) 및 서류제출 안내

  • 2022-01-03 15:48
  • 담당자
  • 4629

. 교내장학금(복지, 산학) 대상자 선발 일정 및 절차

 


교내장학 대상자 등록(자동)

⦁ 학교

 - 다른 장학으로 변경 불가

 - 대상자로 등록되어 자동 심사 진행(X학생 신청)

  

  

서류제출

2022.1.3.(월)~1.24(월) 18시까지

⦁ 학생

 - 서류제출 장학 : 동서가족, 중앙부처공무원, 군장학, 공무원장학, 직장인장학, 산학장학

 - 위 장학은 매학기마다 해당 서류 제출미제출 시 장학금 선정에서 서류미제출로 탈락

 - 서류제출 기한 엄수

 - 나의 장학 확인 : [마이페이지]-[장학조회]

  

  

심사 및 최종 선발

⦁ 학교

- 교외장학 : 보훈, 새터민장학

- 교내장학 : 성적, 복지, 산학장학

  

  

수강 신청

2022.2.14.(월)~2.25(금)

⦁ 학생

 - 수강신청 시 등록금이 확정되면 장학금도 계산되어 자동 감면

  

  

등록금 납부

⦁ 학생


※우리 대학의 교내 장학금(복지, 산학)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장학 수혜내역으로 장학대상자로 등록 됩니다.

※입학 첫학기부터 국가장학금(기초, 차상위) 감면받아 교내장학 내역이 없는 경우, 생활보호장학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51-320-2754)

※국가장학, 고졸후학습자 장학은 2.14일 전에 선발되어야 등록금에서 감면됩니다. 

  

※ 서류제출 일정 : 2022.01.03.() ~ 01.24() 18시 까지(기한 엄수원본등기우편)

- 보낼 곳: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교무처 장학담당자 앞(47011)

  

Ⅱ. 복지, 산학장학 종류 및 기준 


연번

장학종류

수혜대상자

서류제출

서류명

성적

제한

비고

지급기간

1

고교졸업생 진학장려

전문계고교 졸업자(졸업후 5년이내)

해당없음

  

3.0

2017-1학기 이후 입학자 해당

(정규학기 내)

·신입학:4학기

·편입학:2학기

검정고시 합격자(합격 후 10년 이내)

한국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자(졸업 후 5년 이내)

인문계고교 졸업자(졸업후 5년 이내)

2

선취업 

후 진학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한 자

해당없음

3.0

3

여성학업장려

전업주부

해당없음

3.0

4

전문학사 

전문학사 취득한 자

해당없음

3.0

5

취업장려

(청년실업자)

청년실업자

해당없음

3.0

6

직장인

재직자(개인사업자, NGO, 해외직장, 공무원, 군무원 포함)

매학기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3.0

7

학점은행

본 대학교에서 시간제 9학점 이상 이수한 자

해당없음

  

3.0

8

외국어

능력우수

한국인 국적으로 외국어성적 우수한 자

유효기간 초과시

3.0

9

농어촌거주

농어촌 거주자

해당없음

3.0

10

외국인

외국인등록증소지자

해당없음

-

2016-2학기 이후 입학자

(정규학기 내)

·신입학:8학기

·2학년편입학:6학기

·3학년편입학:4학기

11

대학협력*

본교와 대학협력을 체결한 학교의 교직원 및 졸업생

해당없음

3.0

  

12

산학*

우리 대학과 산학협력을 체결한 기관에 재직하거나 회원

매학기

재직, 회원, 교인, 자원봉사실적증명서 등

3.0

13

교직원추천

본교 교직원의 추천을 받은 자

해당없음

  

3.0

14

패밀리

2촌 이내의 친인척 중 2인 이상이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해당없음

-

15

생활보호

소득 3분위 이하인 자

해당없음

16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해당없음

17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의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해당없음

18

동서학원

부산디지털대학교, 경남정보대학, 동서대학교 졸업자

해당없음

3.0

19

동서가족

①BDU 교직원 또는 법인 자녀

②KIT,DSU 교직원 본인 및 자녀

(※교직원 : 사학연금 가입자)

매학기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이외)

3.0

※사학연금가입자: 2019-2입학생부터

20

중앙부처

공무원

본교와 위탁교육을 체결한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직 공무원

매학기

재직증명서

-

  

21

군장학

직업군인으로 재직하는 자

매학기

재직증명서

(복무확인서)

2015-1학기

이후 입학자는 해당 없음

22

공무원장학

현직공무원

매학기

재직증명서

3.0

23

군위탁

직업 군인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해당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위탁한 자

해당 없음

  

-

  

24

한국원격대학협의회 협약장학

·대한상공회의소, 제주상공회의소 소속 임직원 및 회원사 직원

·대구광역시, 대구 테크노파크., 제주특별자치도, 한겨레 신문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의 임직원

해당없음

  

-

  

25

소방직공무원장학

소방직공무원으로 재직 중

해당없음

  

-

  

25

산업체위탁장학

입학시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기업 재직자

해당없음

  

-

  


  

1. 산학장학금 대상자 참고 사항 : 산학장학금은 우리 대학과 협력 맺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수혜 받는 장학으로 입학 당시 소속되어 수혜 받은 기관 서류(소속 여부 증명) 서류 제출 필요. 

  

2. 산학협력기관 : 첨부파일 참고

2016 입학자까지 : 엑셀파일 참고

2017 입학자부터 현재까지 : pdf파일 참고

  

3. 산학기관 중 학생이 “직접” 서류 제출 안 해도 되는 기관: 

부산광역시간호조무사협회, 사상구배드민턴협회, 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이레청소년상담교육센터/어울림심리상담센터, 부산맘 회원, 백양청소년심리상담센터, 색채앤미술치료상담연구소, 한국통합예술심리치료협회

  

Ⅲ. 장학 유의사항

1. 교내장학금은 중복수혜 불가하며 중복선정이 될 경우 비율(금액)이 높은 장학으로 선정.(별도 통보 없음)

  - 예 : 생활보호장학(50%) + 산학장학(20%) 선발될 경우 생활보호장학으로 결정.

 - 그러나 성적우수장학금은 중복 수혜 가능2개 이상 선발될 경우(예 : 성적 + 대학협력) 등록금에서 성적장학금 제외 후 남은 금액에 장학 비율 적용하여 감면.

2. 국가장학과 교내장학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가능.(별도 통보 없음). 

3. 장학별 지급기간이 상이함. 

 - 수혜받고 있는 장학(복지, 산학)의 지급기간 완료 시 다른 복지, 산학장학 수혜 불가. 

4. 기간 이외에 제출, 허위기재, 내용불충분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의도적 허위기재 및 증빙서류 조작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5. 입학 첫 학기 수혜한 장학금(복지장학금산학장학금)은 졸업 시까지 적용두 번째 학기 이후 타 장학으로 변경이 불가.(생활보호장애인복지패밀리다문화보훈새터민 장학금 예외)

 - 예 : 대학협력 → 패밀리장학으로 변경(○), / 패밀리장학→대학협력(X) 

6. 장학금 지급 제한 대상자

 -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 휴학 또는 제적 자

 - 장학금 신청사유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 학사경고를 받은 자(봉사장학 제외)

 -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백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

 - 9학점 미만 수강자(단, 졸업학기 제외 / 성적우수 장학은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수강자)

  

☎문의처 : 051-320-2754, 051-320-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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