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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22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안내

  • 2022-07-08 11:47
  • 담당자
  • 14236

2022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대출(취업후 상환, 일반 상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목적 

 -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2. 대출 일정

- 학자금 대출은 학생이 직접 ‘신청’ 및 ‘실행’ 의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대출금이 지급됨

- 본인의 ‘대출 심사결과’(한국장학재단)가 [승인] 상태에 한해 대출 실행 가능

- 등록금 대출 실행본교 수강신청 및 납부 기간 내에만 가능

- 생활비 대출 실행 일정아래와 같음

대출일정. 구분. 금액. 일정. 비고

구분

금액

일정

비고 

재학생

1차(50만원)

7/25일부터 가능

∙학점포기 처리 이후 이수학점 확정 이후

2차(100만원)

9/8일부터 가능

∙수강정정 기간 이후 등록금 확정된 이후부터(9.7(일)이후 기등록 처리 예정)

신편입생

  150만원

9/8일부터 가능


※ 해당 학기 학사정보 및 소득구간(사전승인 포함)이 확인된 대학 등록 예정 재학생의 경우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학기 등록 전에 50만원 한도 내 우선 대출하고, 잔여 생활비(100만원)는 대학 기등록 처리 후 대출 가능)

  

3. [등록금] 대출신청 및 실행절차 

[등록금] 대출신청 및 실행절차. 단계. 주체. 구분. 내용

단계

주체

구분

내용

1단계

학생

신청 및 서류제출

① 공동인증서 발급(필수)

② 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 접속하여 서비스이용자 등록 (기존회원은 바로 로그인)

③ 각 신청 단계에서 신청 정보 입력 후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

④ 서류제출

※ 소득구간 산정을 위한 ‘가구원 동의’필요(기혼: 배우자, 미혼: 부모님 모두) 

2단계

장학재단

대출승인

3단계

학생 및 학교

수강신청

및 행정처리

-신(편)입생(정시): 2022.7.12.(화) 9시~7.15.(금) 17시

    (추가): 2022.8.24.(수) 9시~8.26(금) 17시

-재학생: 2022.8.16.(화) 9시~8.29(월) 17시

  

(학생) 위 기간 내 반드시 수강신청 후 등록금 확정 / 가상계좌 발급(장학담당) 익일 가상계좌 및 등록금 정보 장학재단 업로드 완료 → (학생)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대출 실행→가상계좌로 입금되어 등록완료★

  

★주의: 등록금 대출을 통해 납부한 학생은 대출금액 변경 방지를 위해 수강신청 후 학점변동 있는 수강정정 절대 불가

(위 사항을 주의하지 않아 등록금액과 다른 대출금이 실행됨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귀책사유 있음)

※ 등록금, 생활비 대출 각각 실행



4.  한국장학재단 일정

한국장학재단 일정. 구분. 7월 ~ 11월

구 분

7월~11월

등록금 대출

신청 : ∼10.13(목) 

실행 : ∼10.13(목) 

생활비 대출

신청 : ∼11.17(목)

실행 : ∼11.18(금)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 ∼11.21(월) 

실행 : ∼11.22(화) 

※ 대출신청 및 실행 시간

- (신청 시간) 09:00~24:00 

- (실행 시간) 09: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대학 및 은행별 수납마감기한 내 가능)


 

5. 내용

1) 대상 : 재학생,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학민국 국민.  (시간제등록생 제외, 외국대학 제외, 대출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2) 대출 금리 : 연 1.70%

3) 대출제도 및 한도

내용. 대출 제도. 제도 특징. 대출 한도

대출 제도

제도 특징

대출 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 자발적 상환 및 의무적 상환(변동금리)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구분(고정금리)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4) 대출자격

대출자격. 자격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반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

∙ 재학 또는 입학(편입 포함)하는 대학생

∙ 만35세 이하(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학부생 및 대학원생

∙ 만55세 이하(만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기준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9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 학생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기준

∙ 8구간 이내

 -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구간)제한 없음

∙ 5구간 이상

신용요건

∙ 제한 없음(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5. 휴학(등록금 이월) 후 복학자 학자금 대출 기준 

- 생활비 : 지원

- 등록금 : 휴학당시 등록금 납부 상태에 따라 지원 범위 결정

휴학(등록금 이월) 후 복학자 학자금 대출 기준. 휴학 당시 기준. 지원 범위

휴학 당시 기준

지원 범위

등록금 대출을 전액 받은 경우

∙ 생활비 대출만 가능

등록금 대출을 일부만 받은 경우

∙ 등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

∙ 생활비 대출 가능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 특별승인(1회)을 통해 등록금대출 가능 ※ 단,대학의 별도 추천 필요

∙ 생활비 대출 가능


  

6. 특별승인 제도 

-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는제도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특별승인 제도. 구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해당 없음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

(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성적 무관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1)

▪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붙임 파일(기등록/기납부자 특별추천서) 작성하여 이메일(사진파일) 및 우편으로 송부 후 대학담당자에게 연락


※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추천서 보내는 곳

- 이메일 : moeun34@bdu.ac.kr

- 주소 : 부산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8층 교무처 장학담당(051-320-2754)


  

≪유의사항≫

가. 학자금대출실행(등록금) 이후 수강정정기간에 학점수가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과목변경은 가능하나 금액변동이 있는 수강정정은 불가

       (부득이하게 금액변동이 있을 시 반드시 본교 학자금대출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나.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다. 복학생은 복학신청 및 수강신청 및 등록 완료 후 9.1일 이후 학적상태가 휴학→복학으로 처리되므로 9.2일부터 대출 실행 가능

라. 학자금대출로 실행되는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입금되어 등록금 납부 처리됨


  ≪기타 문의≫

* 한국장학재단 ☎ 1599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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