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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23학년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 신청

  • 2023-03-10 15:46
  • 담당자
  • 1940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선취업-후학습활성화를 위해 고졸 후학습자 장학(희망사다리유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신청은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미수혜 학생들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난 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수혜 학생은 계속장학생 자격이므로 신청대상자 아님. 이전학기 계속 장학생 자격상실자는 신규 신청 가능)

 

고졸 후 학습자 신규장학금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기간(학생직접신청) : 2023. 3. 6() ~ 3. 31.() 18시까지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2유형) 자세한 신청방법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첨부파일 FAQ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생

. 대한민국 국적자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성적요건 및 재직요건 충족하면 지원 가능

.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신입, 편입, 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은 1년 이상)이며,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전문학사 재직요건 :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선발 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고졸후학습자 장학금은 신청 후 자격요건 충족하면  모두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연령, 재직기관, 출신고교,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됩니다.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배점표 >


2023학년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배점표 - 항목(배점), 세부배점으로 구성

항목(배점)

세부 배점

1

연령

(30)

청년 : 30(34세 이하)

비청년 : 20(35), 19(36) 1(54세 이상)

2

재직기관

(40)

중소·중견기업 : 40

비영리기관 : 20, 대기업 : 10

3

출신고교

(25)

직업계고 : 25, 위탁교육과정 수료 : 20

일반고 등 : 15, 기학사(전문학사학위 보유자): 10

4

기업 재직기간

(5)

6년 이상 : 5, 5년 이상 : 4, 4년 이상 : 3,

3년 이상 : 2, 2년 이상 : 1, 2년 미만 : 0


 

2. 지원내용 :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등록금 지원,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2023학년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 지원내용 - 기업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비영리법인(비사업자 포함)으로 구성

기업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비사업자 포함)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등록금의 50%



 

3. 학생 의무

.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수혜학기 이수 필수)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6개 학기)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의무재직 :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 재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절차 진행 * 의무재직기간: 수혜학기 x 4개월

 . 학생의무 미이행시 학생이 수혜 받은 장학금 전액 반환해야 함.

 

4. 재직 인정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재단이 정한 재직 인정 제외 기업에 해당하는 기관은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재직 불인정

. 중견기업 : 중견기업법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매출액 5천억 미만

. 대기업 :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 심사 시점 최신 조회자료 기준


. 비영리기관 : 사업자등록번호의 개인·법인 구분코드가 비사업자(80) 또는 비영리법인(82)에 해당하는 기업

- 법인 구분코드가 비영리법인이라도 재직 인정 제외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 불인정


한국장학재단 고졸후학습자 콜센터: 1599-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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