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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변화, Change My Life!
부산디지털대학교

신(편)입학

★ 2023-1학기 신편입생 모집 안내 [12.1~1.10]

  • 2022-11-21 11:00
  • 담당자
  • 4595

2023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정시모집 부산디지털대학교와 함께 Change My Life! 모집기간 : 2022.12.1(목) 2023.1.10(화) 입학문의 : 051)320-1919 교육부평가 최우수 사이버대학 AI와 빅데이터로 성공적인 학업지원 입학에서 졸업까지 1:1 밀착지도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


내 삶을 바꾸는 기회가 필요하신 분~


본교에서는 2023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실시합니다.

입학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학과

★ 2023-1학기 신편입생 모집 안내 [12.1~1.10] 모집학과 - 계열, 학과명으로 구성

계열

학과명

미래융합계열

가족청소년상담학과

상담심리학과

심리치료학과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재활상담학과

컴퓨터공학과

영상크리에이터학과

시각미디어디자인학과

아동보육학과

평생교육학과

경영학과

외식산업경영학과

보건행정학과


2. 모집일정

★ 2023-1학기 신편입생 모집 안내 [12.1~1.10] 모집일정 - 구분, 일정, 내용으로 구성

구분

일정

내용

지원서 제출 및 전형료 납부

12. 1() 9:00

~ 2023. 1. 10() 24:00

본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작성 및 전형료 납부 (2만원)

증빙서류제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편입생 온라인 제출가능)

합격자발표

1. 16() 10:00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1. 16(~ 1. 19() 22:00

인터넷으로 수강신청 후 등록금 납부

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금 납부

1.  20() 10:00 ~ 17:00

- 개별통보

- 인터넷으로 수강신청 후 등록금 납부


3. 지원 자격

 

. 공통사항 

★ 2023-1학기 신편입생 모집 안내 [12.1~1.10] 공통사항 - 구분, 지원자격으로 구성

구분

지원자격

1학년 신입학

고등학교 졸업(예정)

법령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학년 일반편입학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

- 4년제 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학년(2학기, 35학점이상 수료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5학점이상 이수한 자

법령에 의해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학년 별도편입학

(일반편입학 포함)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

- 4년제 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학년(4학기, 70학점이상 수료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70학점이상 이수한 자

법령에 의해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특별전형별 자격

★ 2023-1학기 신편입생 모집 안내 [12.1~1.10] 특별전형별 자격 - 구분, 지원자격로 구성

구분

지원자격

학사편입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된 자

전문대학 교육과정연계

본교와 연계협약을 체결한 전문대학의 졸업(예정)자로 연계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산업체위탁

- 본교와 산업체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기관에 근무중인 자  (공적증명서를 통해 산업체의 재직확인이 가능한 자)

- 원격대학협의회과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중앙행정기관,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등)

군위탁

군위탁생 규정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으로서 각 군 참모총장 및 교육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한 장애가 있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국가보훈처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기준에 상응하는 자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의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와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학력인정 증명서(공문발급 가능자

재외국민 및 외국인(6,7)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12)에 상응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외국학교 12학년 미만 졸업자는 인정 불가)

- 부모 및 학생 모두 외국인인 자



4. 전형기준 및 선발방법

★ 2023-1학기 신편입생 모집 안내 [12.1~1.10] - 전형기준, 선발방법으로 구성

전형기준

선발방법

1학년 신입학

적성 검사 (60%)

학업계획서 (40%)

- 합산(100%)하여 성적순 선발

 

- 합격자 최저점은  최소 40점 이상으로 함

3학년 별도편입학

(일반편입학 포함)

ㆍ 적성 검사 (60%)

ㆍ 전적대학(학점은행제성적의 백분율 환산점수 (40%)
    (석사학위자도 학사학위 성적을 반영함)

산업체/군 위탁전형

ㆍ 적성 검사 (60%)

ㆍ 근무연한 (40%)



5. 제출서류

★ 2023-1학기 신편입생 모집 안내 [12.1~1.10]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로 구성

구분

제출서류

1학년 신입학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1

2학년 일반편입학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①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

전문대학 수료 및 제적자                                

※ 35학점 이상 취득한 학점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해야 함

① 학점인정증명서 1부, ②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1

) 4년제대학교 수료 및 제적자                          

① 수료증명서/제적증명서 1부 , ② 성적증명서 1

학점은행제 35학점 이상 취득자 

① 학점인정증명서 1부, ②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1

3학년 별도편입학

(일반편입학 포함)

) 전문대학/4년제대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

) 4년제대학교 수료 및 제적자                             ① 수료증명서/제적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

학점은행제 70학점 이상 취득자                      ① 학사(전문학사)학위증명서 1부, ②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1

- 특별전형 서류 : 모집요강 참조

 


6. 전형료 및 등록금 납부

 

. 전형료 및 등록금

★ 2023-1학기 신편입생 모집 안내 [12.1~1.10] 전형료 및 등록금 - 구분, 금액, 비고로 구성

구분

금액

비고

전형료

20,000

- 보훈대상자 면제

수업료

학점당 70,000

- 수업료는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책정됨


      ※ 교육부의 입학금 폐지 정책에 따라, 2023학년도부터 입학금 전면 폐지

     ※ 입학금 실비용 분은 등록금에 산입될 예정이며, 입학금 실비용 분 등록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됨 

         (외국인 및 지원 대상 제외자는 입학금 실비용 납부 대상)   
 →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반드시 신청 해야 함


   ※ 입학지원 시 납부하는 전형료는 각 입학 전형 평가비용으로, 고등교육법 제34조의 4, 동법 시행법 제42조의 3을 준수하여 최소 경비로 책정되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2항 및 제3항의 사유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반환함


. 납부방법 : 계좌입금(개인별 가상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 수강신청 방법

- 수강신청 :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후 <등록금(입학금 + 수업료)납부>

- 신청학점 : 9학점 ~ 18학점까지 신청가능

 

7. 장학제도 : 홈페이지 참조


8. 지원자 유의사항

★ 2023-1학기 신편입생 모집 안내 [12.1~1.10] - 지원자 유의사항

. 전형자료의 주요사항이 누락, 허위기재,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항목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6)의 반환 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 본교 및 타 대학에서 항목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

. 기재상의 착오, 누락, 오기 및 지원서류 미비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제출한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모든 학년과 전형에 중복지원은 가능하나 이중등록 불가

. 본 대학교와 타 대학(고등교육법 제2(학교의 종류) :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포함)간 복수지원과 이중등록이 가능

(, 타 대학이 복수지원, 이중등록(학적)을 허용하는지 해당 대학에 확인 필요)

 

9. 합격자 유의사항

★ 2023-1학기 신편입생 모집 안내 [12.1~1.10] - 합격자 유의사항

. 지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전형료 등의 미납부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자는 합격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합격자 조회는 수험생 본인의 의무이며,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이므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합격자는 본 대학교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합격 후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으로 처리되어 합격이 취소됨

. 합격자 발표 후 미등록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순위)자에 선()연락하며, 연락이 3회 이상 두절된 경우 후()순위 예비합격자에 입학 기회를 부여함

. 합격 및 등록 후 학력조회를 통해 자격미비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개강 전 등록포기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6)에 의거하여 개강일 전까지는 등록금 전액반환 가능하며, 개강일 이후에는 수업 일수에 따라 감액 후 반환됨. , 본교의 신청절차에 따라야 함


10. 산업체/군 위탁교육생 관련

★ 2023-1학기 신편입생 모집 안내 [12.1~1.10] - 산업체/군 위탁교육생 관련

가. 산업체/군 위탁생은 모집당시 산업체/군에 재직중이어야 하며, 1·2학기 개시일 전일에 입학자격을 최종 재확인함.

나. 지원자가 본인 의사로 해당 산업체/군을 퇴직(전역)하게 될 경우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됨

- 입학 후 1학기 수료 전 본인의 원에 의하여 이직․전직 또는 퇴직의 경우에는 심의절차 없이 제적처리됨 (다만,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 전직 산업체의 장과 계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다. 입학당시 1학기 신편입생을 포함하여 재학 중 매년 9월(연1회)에 공적증명서(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단, 산업체(군)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거나 타 산업체(군)로 이직 ․ 전직한 경우, 출산, 정당한 전역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교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음

라. 산업체/군 위탁생은 반드시 산업체/군 위탁전형으로 입학하여야 위탁생 학사관리와 장학을 지원받을 수 있음. 재학 중 산업체/군 위탁생으로 학적 변경은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