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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변화 Change My Life!
부산디지털대학교

제적 사유

  • 학력을 위조한 자
  •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 징계에 의한 제적처분을 받은 자
  •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제적절차

  • 제적 대상자에게는 본인, 해당 학과로 통보한다.
  • 제적 대상자 심의 :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 승인
  • 제적 재심청구 : 제적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적 통보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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