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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대학교

재입학

  • 미등록제적, 미복학제적, 자퇴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제적된 학생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퇴(제적) 전 전공에서 다시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제도이다.
  • 복학과의 차이점은 여석이 있어야 하며, 소정의 전형 절차와 입학금을 다시 내야 하는 점이다.

재입학 대상 및 자격

  •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자퇴(제적)된 학기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
  • 여석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함

모집범위

당해학년도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 내

허가 및 절차

재입학 지원자는 신청기간 내에 재입학 원서와 관련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

재입학 허가자는 등록금 이외에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학점인정은 재학 당시의 취득학점을 그대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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