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사회복지사란?
만성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회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타 치료진과 팀 접근을 통해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로 정신과 영역에서 업무한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 활동분야
- 신경정신과 의원, 종합병원,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알코올 상담센터, 사회복귀시설, 기타정신보건시설 또는 일반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함
취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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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과목 이수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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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졸업
(사회복지사1급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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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1년간 수련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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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필기,
구술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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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취득
(협회 발급)
응시자격
-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시험 예정자
-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장소(정신보건수련지정기관)에서 1년간(임상실습 830시간, 이론실습 150시간, 학술활동 20시간, 총 1000시간 수련을 받아야 함
- 1년간 수련 후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에 합격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대표전화
※자격증 정보는 상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자격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