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자격증 필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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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
※ 신ㆍ편입한 학생들은 신ㆍ편입한 해당학기에는 본 과목을 신청할 수 없다.
단, 전적대학교나 시간제(학점인정완료)로 해당과목을 이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 3조 관련[별표1])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시한 법령에 따라 실습기관 선정기준과 실습시간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하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된 기관에서만 실습이 가능하다.
*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이후의 경력만을 인정함
※ 반드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인
http://lic.welfare.net/Index.action > 열린광장 > 자료실 > 실무경력인정범위 다운받아 실습지도자 경력인정범위 확인 후 실습신청서 작성함.
학기 중 실습 | 주당 8시간 실습기관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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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실습 | 1일 8시간 주5회 실습기관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 근무 |
☞ 생활시설에서 실습할 경우 실습 인정 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최소 120시간 근무 |
※ 실습시간은 1시간 단위로만 인정되며,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또한, 주5회 40시간 이상 실습할 경우 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4시간 이용시설에서의 실습시간 - 야간실습은 오후6시~10시까지(4시간)만 인정됨
실습기관 정보조회 및 실습생모집 게시판 활용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자격관리센터>현장실습 등록&검색>등록기관 검색/실습생모집 게시판 (http://lic.welfare.net/lic/SearchPracticeOrgan.action)
※ 개인별로 실습희망 기관을 방문하여 실습시간 120시간(점심시간 제외)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자신의 상황을 기관에 충분히 말하고, 구체적 일정(기관과 논의한 후)을 기입 후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출한다.
※ 재직기관의 경력만으로 실습지도자의 자격충족 시 재직증명서만으로 가능하나, 실습지도자의 이직 시 이전기관의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한다.
☞ 실습기관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제 시스템)에 등록된 기관일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증]을 출력 의뢰하여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기관서류에 갈음
신청서와 기관서류 검토 후 담당교수가 학과의 실습기관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지 기관과 확인 후 학과사무실에서 공문발송 후 신청서 제출파일에 [댓글]로 실습 여부를 안내한다.
※ 실습기관으로 공문이 발송되어야 실습가능 하므로 공문이 발송되기 전에는 실습불가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하여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습일지 내 해당 양식을 프린트 한 후 실습지도자(슈퍼바이저)에게 제출하고, 실습 종료 후 평가한 뒤 실습담당자에게 등기로 발송해 주십사고 말씀드린다.
☞우편 주소 : [617-833]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현장실습담당자 앞
실습을 나가면 실습 받는 학생이 기관에 ‘실습지도비’를 내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기관에서 10만원 내외로 받지만,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 처음 실습을 나가서 실습지도자를 만났을 때 ‘실습지도비’에 대해 어떻게 내고 얼마를 내면 되는지 여쭤보고 꼭 내도록 한다.
※ 실습비 이외의 ‘후원금’, ‘실습이외의 교육비’ 등을 명목으로 요구해서는 안됨
실습기간동안 실습나간 일자에 맞춰 매일 작성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자신이 실습 받은 내용을 기입한다. [실습일지]안의 ‘실습일지’ 부분은 실습일자에 맞춰 복사해서 사용한다.
☞실습일지 작성 방법(매시간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같은 실습기관에서 실습을 하였어도 실습일지는 달라야 한다.(실습지도자 의견 매 일지별 필히 기재)
실습기간 중 주 1회 이상, 사진을 찍어서 해당일지에 첨부하여 일지 작성한다. 사진에 실습 진행내용이 설명되어야 하며, 본인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이어야 한다.
필히 일지는 원본을 제본하여 담당자에게 등기우편 제출함
※ ①~⑥ 항목 포함하여 실습일지 내 [실습일지 제본 목차안내] 참고하여 누락되는 서류 없이 제출
실습기간은 실습일지에 기입한 첫째 날과 마지막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보관안내
재학생의 경우 [학교제출/확인 후 학생송부용1부] 는 자격증 단체접수 신청 시 학교에서 첨부한다.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학생지원시스템 > 각종양식다운로드
사회복지상담학부 | 051)320-2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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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 051)320-2756, 27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