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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7학년도 1학기 재학생 교내장학 신청 및 서류제출 안내
  • 2016-12-14 11:49
  • 담당자
  • 3261

이 공지는 사이버위탁생, 시간제등록생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7학년도 1학기 재학생 장학 신청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대상 : 2017학년도 1학기 재학생

 

2. 교내장학금 신청 및 지급시기 변경

   .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

     - 1차 신청 및 서류제출 : 2016.12.12.() 09~ 12.30.() 18시

     - 추가 신청 및 서류제출 : 2017.1.9.() 09~ 1.20.() 18

 

장학 미신청, 서류 미제출 시 교내장학 지급 불가

 

   . 지급시기: 수강신청 후 수업료 선감면

   . 신청방법: LMS로그인 - 마이페이지 - 학생지원시스템 - 장학조회 및 신청 페이지에서 본인이 해당되는

                 장학종류 - 선택 후 필수입력사항 입력

                 장학 종류에 따른 필수입력사항을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3. 주요 변경사항:

   . 후지급 -> 선감면: 복지장학금, 산학장학금

   . 미신청 -> 신청: 교직원추천장학, 중앙부처공무원장학

 

4. 장학종류 : 교내 신청장학(선감면)

종류

해당자격

직전학기 성적제한(평점)

구비서류

장학금액

제출서류

제출

방법

 

생활보호

소득 3분위 이하인 자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자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

입학장학 서류와 동일

소득 3분위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후 소득분위 심사결과로 대체

매학기

수업료의 50%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

1

(2016년 이전 입학자)

수업료의 30%

(2017년 이후 입학자)

1~3: 수업료의 30%

4~6: 수업료의 20%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의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기본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매학기

수업료의 30%

외국인

외국인등록증소지자

-

외국인등록증 1

매학기

(2016-2학기 신설)

수업료의 50%

전문계고교 장학

전문계고교 졸업 후 3년 이내 졸업자

3.0이상

졸업증명서 1

1

수업료의 20%

공무원

현직공무원

(2014-2학기 이전 입학자)

3.0이상

재직증명서 1

매학기

수업료의 20%

군장학

(군위탁생제외)

직업 군인, 군무원으로 재직하는자

(2014-2학기 이전 입학자)

-

재직증명서 1

매학기

수업료의 30%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본인(배우자) 및 직계 가족

(2014-2학기 이전 입학자)

3.0이상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1

매학기

100,000

패밀리

2촌 이내의 친인척 중

2인 이상이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매학기

2인 재학시 신청자 1: 수업료의 30%

3인 재학시 신청자 1: 수업료의 50%

교직원추천

본 대학교 교직원의 추천을 받은 자

3.0이상

교직원추천서 1

1

수업료의 10%

대학협력

본 대학교와 대학협력을 체결한 우수학교의 졸업생, 직원

3.0이상

졸업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1

수업료의 20%

산학

본 대학교와 산학체결한 우수 기관에 재직 및 회원인자(산학협정서에 의거)

3.0이상

재직증명서 1

매학기

수업료의 20~30%

동서학원

본 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동서대학교 졸업자

3.0이상

졸업증명서 1

1

수업료의 30%

동서가족

동서학원 소속

교직원 본인(배우자) 및 자녀

3.0이상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1

매학기

본인, 자녀: 수업료의 50%

배우자: 수업료의 30%

 

장학별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장학안내 참조

 

5. 서류 제출방법

   서류제출 : ()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3층 교무처 장학담당

 * 장학서류는 반드시 원본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원본이 아닌 경우 장학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6. 산학장학 서류 제출 요령(반드시 원본)

   - 산학장학 체결 리스트[붙임2]를 참조하여 해당 기관의 증명서 제출

  - 산학기관이 교회인 경우, 각 교회에서 발급하는 양식의 교인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자원봉사자의 경우 봉사통장 사본 및 전 학기 실적확인서(10시간 이상)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7. 주의사항

  . 1인이 2개 이상의 장학을 받는 이중수혜를 금지한다.

      , 국가장학금, 봉사장학 일부(일반봉사/기타봉사)와 성적장학금, 입학금장학 일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가정, 중앙부처공무원, 군위탁)는 다른 장학과 이중수혜가 가능 

  . 2012학년도 1학기 이후 입학자 중 학기초과자는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군위탁, 중앙부처공무원, 보훈, 새터민 장학과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 장학금은 수업료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 장학금은 매학기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장학 수혜 대상자로 선정되며 장학금 미신청자 및

      장학서류 미제출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바. 입학 첫 학기 수혜한 장학금(복지장학금, 입학금장학, 산학장학금)은 졸업 시까지 적용하며, 두 번째

      학기 이후 타 장학으로 변경이 불가하다.(2015학년도 이후 입학생 적용) , 생활보호 장학금, 장애인복지

      장학금, 보훈 장학금, 새터민 장학금, 입학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수강포기가 불가능하다. (, 성적장학금 수혜자는 제외)

  . 장학금 지급 제한 해당자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휴학 또는 제적 자

   학부()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

   장학금 신청사유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학사경고를 받은 자 (봉사장학 제외)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백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

   9학점 미만 수강자(, 성적우수 장학은 12학점 미만 수강자)

 

기타 문의 사항은 본교 장학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1-320-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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