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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대학교
※ 이 공지는 사이버위탁생, 시간제등록생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7학년도 1학기 재학생 장학 신청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대상 : 2017학년도 1학기 재학생
2. 교내장학금 신청 및 지급시기 변경
가.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
- 제 1차 신청 및 서류제출 : 2016.12.12.(월) 09시 ~ 12.30.(금) 18시
- 추가 신청 및 서류제출 : 2017.1.9.(월) 09시 ~ 1.20.(금) 18시
★ 장학 미신청, 서류 미제출 시 교내장학 지급 불가 ★
나. 지급시기: 수강신청 후 수업료 선감면
다. 신청방법: LMS로그인 - 마이페이지 - 학생지원시스템 - 장학조회 및 신청 페이지에서 본인이 해당되는
장학종류 - 선택 후 필수입력사항 입력
★ 장학 종류에 따른 필수입력사항을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3. 주요 변경사항:
가. 후지급 -> 선감면: 복지장학금, 산학장학금
나. 미신청 -> 신청: 교직원추천장학, 중앙부처공무원장학
4. 장학종류 : 교내 신청장학(선감면)
종류 | 해당자격 | 직전학기 성적제한(평점) | 구비서류 | 장학금액 | |
제출서류 | 제출 방법 | | |||
생활보호 | 소득 3분위 이하인 자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자 포함) |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 입학장학 서류와 동일 ∙소득 3분위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후 소득분위 심사결과로 대체 | 매학기 | 수업료의 50% |
장애인복지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 1회 | (2016년 이전 입학자) 수업료의 30% (2017년 이후 입학자) 1~3급 : 수업료의 30% 4~6급 : 수업료의 20%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의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 - |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매학기 | 수업료의 30%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소지자 | - | 외국인등록증 1부 | 매학기 | (2016-2학기 신설) 수업료의 50% |
전문계고교 장학 | 전문계고교 졸업 후 3년 이내 졸업자 | 3.0이상 | 졸업증명서 1부 | 1회 | 수업료의 20% |
공무원 | 현직공무원 (2014-2학기 이전 입학자) | 3.0이상 | 재직증명서 1부 | 매학기 | 수업료의 20% |
군장학 (군위탁생제외) | 직업 군인, 군무원으로 재직하는자 (2014-2학기 이전 입학자) | - | 재직증명서 1부 | 매학기 | 수업료의 30% |
사립학교 교직원 |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본인(배우자) 및 직계 가족 (2014-2학기 이전 입학자) | 3.0이상 |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1부 | 매학기 | 100,000원 |
패밀리 | 2촌 이내의 친인척 중 2인 이상이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매학기 | 2인 재학시 신청자 1: 수업료의 30% 3인 재학시 신청자 1인: 수업료의 50% |
교직원추천 | 본 대학교 교직원의 추천을 받은 자 | 3.0이상 | 교직원추천서 1부 | 1회 | 수업료의 10% |
대학협력 | 본 대학교와 대학협력을 체결한 우수학교의 졸업생, 직원 | 3.0이상 | 졸업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1회 | 수업료의 20% |
산학 | 본 대학교와 산학체결한 우수 기관에 재직 및 회원인자(산학협정서에 의거) | 3.0이상 | 재직증명서 1부 | 매학기 | 수업료의 20~30% |
동서학원 | 본 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동서대학교 졸업자 | 3.0이상 | 졸업증명서 1부 | 1회 | 수업료의 30% |
동서가족 | 동서학원 소속 교직원 본인(배우자) 및 자녀 | 3.0이상 |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1부 | 매학기 | 본인, 자녀: 수업료의 50% 배우자: 수업료의 30% |
※ 장학별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장학안내 참조
5. 서류 제출방법
서류제출 : (우)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3층 교무처 장학담당
* 장학서류는 반드시 원본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원본이 아닌 경우 장학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6. 산학장학 서류 제출 요령(반드시 원본)
- 산학장학 체결 리스트[붙임2]를 참조하여 해당 기관의 증명서 제출
- 산학기관이 교회인 경우, 각 교회에서 발급하는 양식의 교인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자원봉사자의 경우 봉사통장 사본 및 전 학기 실적확인서(10시간 이상)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7. 주의사항
가. 1인이 2개 이상의 장학을 받는 이중수혜를 금지한다.
단, 국가장학금, 봉사장학 일부(일반봉사/기타봉사)와 성적장학금, 입학금장학 일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가정, 중앙부처공무원, 군위탁)는 다른 장학과 이중수혜가 가능
나. 2012학년도 1학기 이후 입학자 중 학기초과자는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다. 군위탁, 중앙부처공무원, 보훈, 새터민 장학과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라. 장학금은 수업료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마. 장학금은 매학기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장학 수혜 대상자로 선정되며 장학금 미신청자 및
장학서류 미제출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바. 입학 첫 학기 수혜한 장학금(복지장학금, 입학금장학, 산학장학금)은 졸업 시까지 적용하며, 두 번째
학기 이후 타 장학으로 변경이 불가하다.(2015학년도 이후 입학생 적용) 단, 생활보호 장학금, 장애인복지
장학금, 보훈 장학금, 새터민 장학금, 입학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사.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수강포기가 불가능하다. (단, 성적장학금 수혜자는 제외)
아. 장학금 지급 제한 해당자
‣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 휴학 또는 제적 자
‣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
‣ 장학금 신청사유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 학사경고를 받은 자 (봉사장학 제외)
‣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백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
‣ 9학점 미만 수강자(단, 성적우수 장학은 12학점 미만 수강자)
기타 문의 사항은 본교 장학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1-320-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