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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22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및 예외대상자 증빙서류 안내

  • 2022-12-06 13:55
  • 담당자
  • 1632

2022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및 예외대상자 증빙서류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학기당 최대근로시간은 520시간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희망하는 학생은 1223일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외대상자

- 장애인

- 다자녀가구(자녀가 3명이상인 가정의 미혼자녀)

- 다문화가정 자녀

- 북한가정 자녀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자

- 부모중 한 분이 장애인인 학생

- 부모중 한 한분이 중증환자인 학생(4대 중증질환_,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성 난치질환 등)

- 학업육아병행자(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재학 이하의 아동)

- 아동복지시설 위탁 가정 등 보호가 종료된 학생

2. 서류제출기간 : 20221223() 15

- 증빙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한 것으로 제출 (주민번호뒷자리 표기 시 제출불가)

3. 제출방법 : 우편발송 및 방문제출(원본서류 필요), 47011 부산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8층 교수학습지원센터 국가근로장학담당자 앞 

4. 문의 : 051-320-2799(국가근로장학담당)

 

붙임. 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증빙서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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