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보험심사청구사란?
우리나라 의료비의 지불형태는 제3자 지불제도로서 피보험자인 국민은 예기치 못한 발병에 대비하여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험회사)에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발생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며, 의료기관은 진료를 행한 뒤 보험자가 위촉한 심사기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보험심사평가업무 종사자는 진료비 심사평가를 받기 위하여 자체심사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명실상부한 진료비관리 전문가를 말합니다.
전문보험심사청구사는 [자격기본법]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으로 등록(2009-0193)된 등록자격으로 민간자격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영리법인으로 허가받은 한국보험청구심사협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만 18세이상 학력, 경력 제한 없음(단, 보험청구사 업무에 대한 흐름은 알고 있어야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