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졸업대상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단체신청을 받습니다.
※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전, 본인이 자격증 발급 자격이 되는지, 확인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2월 졸업예정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단체접수 안내]
관련근거 : 부산사회복지사협회(2016-143호, 2016년 06월 13일)
신청대상자는 구비서류와 발급 수수료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바랍니다.
본 대학은 단체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자격증 신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https://www.welfare.net/welfare/main.do/☎02-786-0845~7]또는
부산사회복지사협회[http://www.basw.or.kr/☎051-507-128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자 : 2022년 2월 졸업대상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관련과목 이수자
「시간제 등록생, 2022년 2월 졸업대상자 외의 재학생은 해당사항 없음」
2. 서류접수기간 : 2022년 01월 24일(월) ~ 2022년 02월 11일(금)
「기간 내 도착한 서류만 접수되며, 기간이 지나면 접수되지 않음」
※ 우체국 소인 날짜가 아니라, 우편물 도착이 2월 11일까지이므로,
익일 특급으로 2월 10일에는 우편물을 접수 해주셔야 자격증 신청이 됩니다.
3. 구비서류 (①~④을 준비하셔서, 접수기한 내에 학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①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 [▶▶▶'첨부1' 확인] : 반드시 워드로 작성 해주셔야 합니다.
-자격증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첨부파일로 같이 올라온 “자격증발급신청서예시”[▶▶▶'첨부2' 확인]를 보고, 작성 해주시길 바랍니다.
② 증명사진 3매 (★3.5cm×4.5cm 여권용사이즈★)
: 1장은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부착, 2장은 우편 제출시 동봉 (사진 사이즈 맞아야하며, A4 용지에 컬러 인쇄한 사진은 안 됩니다.)
- 반드시 테두리를 오리고, 사진 1매는 발급신청서에 붙여주시고 나머지 사진 2장은 사진 뒷면에 번지지 않는 펜으로 성명, 생년월일 기재 후, 사진을 뒤집어 신청서 왼쪽 상단에 클립으로 고정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사진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첨부3' 확인] : 자필 서명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으로만 사용합니다.
④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협회양식)
- 2010학년도 이후 입학생 해당
※ 2012-1학기 이후부터 2021-1학기까지 실습과목 이수자는 실습확인서를 학교에서 보관 후 첨부 해드립니다.
※ 추가서류 대상자
전적대학교에서 사회복지 자격증과목 이수한 경우 전적대학 성적 증명서와 함께 발송 바랍니다.
4. 신청방법 : 우편접수 (모든 서류는 반드시 기한 내에 원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자격증 신청서류 보내는 주소 >
가능하다면 등기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5. 자격증 발급 수수료 「기간 내 입금된 수수료만 인정」
: 70,000원 [자격증 발급비 10,000원 / 회원증 발급비 10,000원 / 연회비 50,000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
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연회비 : 5만원(근거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
5-1.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자격증 발급비 50% 감면)
: 65,000원 [자격증 발급비 5,000원 / 회원증 발급비 10,000원 / 연회비 5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농협] 302-1245-8054-11 (예금주: 김미정)
※ 본인 이름(또는 학번)으로 입금 ★타인명으로 입금 시에는 반드시 연락할 것★
( ☎ 051-320-2756, 2757, 2758 사회복지학과 / ☎ 051-320-2781 사복경, 노복 )
6. 주의사항
① 서류 접수기간 내 도착한 서류 및 입금된 수수료만 단체접수가 진행됩니다. 만일 서류는 도착했으나 수수료 입금을 안 하신 경우, 또는 수수료만 입금 후 서류가 미제출인 경우에는 단체접수 신청이 안 됩니다.
② 타인 명 으로 입금한 분은,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타인명으로 입금 후 연락하지 않을 경우, 입금자 미확인으로 인해 단체접수 신청이 보류 될 수 있습니다.
③ 자격증 발급을 위한 서류는 전부 원본이어야 하며, 반드시 기간 내에 우편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④ 학교로 자격증을 신청하신 후, 서류가 협회로 들어가기 전까지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학교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⑤ 자격증 신청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기 전, 본인이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지 확인 해주시고 신청서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7. 기 타
▪ 보내주신 구비서류는 학교에서 1차로 확인한 뒤, 추가서류(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와 같이 학위수여일(02월 12일) 이후, 학교에서 일괄 발송합니다.
8. 자격증 수령방법
▪ 자격증 발급은 협회의 심사를 거쳐, 사회복지사 자격증교부신청서를 토대로 하여 협회에서 개별 발송합니다.
▪ 자격증 서류가 협회로 접수된 후, 수령주소 및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051-507-1285)로 변경요청 바랍니다.
▪ 자격증 신청 후 발급까지 2~3개월 정도소요 되니 이후 자격증 수령을 못하신 분은, 학교가 아니라 사회복지사협회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051-507-1285)
9. 자격증 신청접수 및 발급기관
▪ 신청접수기관: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지방협회) http://www.basw.or.kr (☎ 051-507-1285)
▪ 자격심사/자격증·회원증 발급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s://www.welfare.net/welfare/main.do (☎ 02-786-08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