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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창원시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 2025-08-14 17:32
  • 담당자
  • 226

창원시 공고 제2025 - 1371

 

2025년도

창원시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경영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24.

 

 

 

창 원 시 장

 

 

사업개요

융자규모 : 288억 원

지원시기 : 2025. 8. 5. 09:00부터 보증상담 예약 개시

지원대상 : 창원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지원제외 대상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폐업 중인 업체

지방세, 국세 등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지원방식 : 경남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 대출금리의 이자 차액 보전


구 분

대출금액

이자보전 및 기간

상환방법

창업자금,

경영자금

5천만원 이내

2.5%, 1년 이내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지원조건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은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소상공인정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착한가격업소 : 3.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