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25 - 1371호
2025년도
창원시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경영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24.
창 원 시 장
□ 사업개요
융자규모 : 288억 원
지원시기 : 2025. 8. 5. 09:00부터 보증상담 예약 개시
지원대상 : 창원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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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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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지방세, 국세 등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
지원방식 : 경남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 대출금리의 이자 차액 보전
구 분 |
대출금액 |
이자보전 및 기간 |
상환방법 |
창업자금, 경영자금 |
5천만원 이내 |
연 2.5%, 1년 이내 |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소상공인정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