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피해+소상공인+분할상환+특례」제도+신규신청+가이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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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코로나19+피해+소상공인+분할상환지원+시행+수정+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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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000호
2025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시행 수정 공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의 여파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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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2025년「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38호(25.7.30.)」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한 공고입니다. |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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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페이지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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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연장 |
p2 |
■ 사업기간 : ‘25. 7. 30(수) ~ ‘26. 6. 30(화) (단,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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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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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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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성실히 상환 중인 업체 중 코로나19 시기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감면을 지원하여 원금 상환 부담을 완화
□ 사업기간 : ‘25. 7. 30(수) ~ ‘26. 6. 30(화) (단,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① 분할상환 특례 지원(상환연장 최대 7년 + 1%p 금리감면)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선정되면 상환기간 동안 1%p 금리감면 지원
② 정책자금 상환연장(최대 7년)은 지속 운영(특례지원 마감 이후에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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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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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
■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사유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
<신규지원자>
■ 상환기간 연장 · 가중평균 잔여 상환기간+최대 7년 ■ 금리 감면 · 가중평균 적용금리+가산금리-1%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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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연장(최대5년) 기 수혜자>
■ 상환기간 추가 연장(최대 7년) · 7년 – 상환연장 지원 받은 기간 ■ 금리 감면 · 기존 금리-1%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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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책자금 상환연장 |
■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경영애로 사유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
<신규 지원자>
■ 상환기간 연장 · 가중평균 잔여 상환기간+최대 7년 ■ 적용 금리 · 가중평균 적용금리+가산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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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연장(최대5년) 기 수혜자>
■ 상환기간 추가 연장(최대 7년) · 7년 – 상환연장 지원 받은 기간 ■ 적용 금리 · 기존 금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