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우수기술 패키지형 보급사업」소상공인 모집 공고 |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 업종별 맞춤형 스마트기술 패키지 도입을 지원하는 「2025년 우수기술 패키지형 보급사업」을 추진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8월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우수기술 패키지형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이란?
① 소상공인에게 업종별 맞춤 패키지(3종 이상의 스마트기술 묶음)를 제안하고, ② 주관기관이 직접 소상공인을 모집하여 ③ 스마트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
|
주관기관 별 접수처 및 문의처 |
|
||||||||||||||||||||||||||||||||||||
|
|
|||||||||||||||||||||||||||||||||||||
※ 본 사업은 주관기관(기술공급기업) 별 접수처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 관련 문의 : 042-363-6821~6825
□ 주관기관 접수처 및 문의처
|
1 |
|
모집개요 |
|
□ (지원대상) 매장 내 스마트기술 패키지 도입을 원하는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p.29 참고)
□ (지원규모) 소상공인 약 200개 업체 내외
□ (신청기간) 2025. 8. 25.(월) ~ 예산 소진 시
* 주관기관(업종) 별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모집 진행
□ (지원내용) 업종별 3개 이상의 스마트기술이 적용된 우수기술 패키지 도입 시 최대 10백만원(공급가액의 70%) 지원
□ (지원비율) 국비 70%, 소상공인 자부담금 30%
* 부가가치세는 총 공급가액(국비 + 자부담금) 기준 10% 세액으로, 소상공인이 전액 부담
** 최대 국비지원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잔여금액은 소상공인 부담
< (예시) 지원 금액 및 비율 > |
||||
패키지 공급가액 |
국비(70%) |
자부담금(30%) |
부가세(10%) |
소상공인 부담금 |
500만원 |
350만원 |
150만원 |
50만원 |
2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4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50%) |
1,000만원(50%) |
200만원 |
1,200만원 |
- 기준금액은 패키지 특성에 따라 변동 가능(지원비율은 고정)하며, 선정 후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 예정
□ (취약계층)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은 공급가액의 80%를 국비로 지원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구 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취약계층 증빙서류 (1개 선택) |
(1) 사업자등록증명원(간이과세자) |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
(3) 장애인기업 확인서 |
공공구매종합정보 (www.smpp.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