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의 의미 및 목적
재활실습은 재활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예비장애인재활상담사들에게 재활 전문직으로서 학교에서 배운 재활상담의 가치와 지식 및 기술을 실제로 적용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및 훈련과정이다. 현장실습을 통해 실제 직업적 상황을 적용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실천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겸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습대상
- 3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로,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 4과목이 포함된 6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 실습기관에서 기관관련 특정과목 이수 여부를 실습생 선정기준으로 정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실습희망기관에 해당되는 선수과목을 이수할 것을 권장함)
예시)
-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장애영역별 특성과 재활, 상담이론과 실제, 재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등에서 2과목 이수한 자를 기준으로 선발할 수 있음
- 장애인단체 : 장애영역별 특성과 재활, 자립생활, 노동환경과 고용 동향 등에서 2과목 이수한 자를 기준으로 선발할 수 있음
현장실습에 필요한 자격증 필수과목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시험응시자격 필수이수과목) : 10과목
- 직업재활개론, 재활상담, 재활행정, 재활정책, 직업평가, 직무개발과 배치, 재활사례관리, 장애의 이해와 재활, 직업상담, 재활실습Ⅰ
신·편입한 학생들은 신·편입한 해당학기에는 본 과목을 신청할 수 없다. 단, 전적대학교나 시간제(학점인정완료)로 해당과목을 이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기준
- 장애인 재활이 이루어지는 기관에서 실습지도자의 지도 아래 15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실습기관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제2항(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에 따른 장애인재활관련 기관에 한 해 실습 인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6(장애인재활 분야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12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재활 관련기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의 범위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6)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6제2호의 별표 6의3 제13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으로 인정 하는 기관” 으로 기 인정된 기관
- 재활실습기관의 요건
- 재활실습을 기관의 공식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
- 실습에 대한 명료한 목적을 전 직원이 공유하는 기관
- 실습지도자에 대한 업무조정이 가능한 기관
- 수퍼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실습지도자가 있는 기관
- 실습지도를 위한 공간 확보, 사무기기 등의 활용이 가능한 기관
- 프로그램의 재정적 지원 등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기관
- 광범위한 재활 서비스 제공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
- 재활상담사 전문직의 윤리와 가치에 부합하는 기관
실습지도자
실습기관의 상근직으로 실습지도자가 대표인 경우 상근직원임을 증명하면 가능함
실습시간
실습시간은 150시간 이상으로 한다.
- 09:00~18:00(하루 8시간 실습으로 총 기재시간은 9시간이지만 점심시간 1시간 제외됨)
- 학기 중 실습과 방학 중 실습 가능
- 실습기준이 충족될 경우 주말 실습 가능
- 학기 중 실습
- 1일 8시간 주 5회 실습기관 출석하여 최소 150시간 이상 실습
- 주당 8시간 이상 실습기관 출석하여 최소 150시간 이상 실습
- 방학 중 실습
- 1일 8시간 주 5회 실습기관 출석하여 최소 150시간 이상 실습
- 주당 10시간 이상 실습기관 출석하여 최소 150시간 이상 실습
- 야간실습은 오후 6시~10시까지(4시간)만 인정
- 1일 이수시간 :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법정근로시간 내에 이수(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 이수)
- 실습시간은 1시간 단위로만 인정되며,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만 인정된다. 또한, 주 5회 40시간 이상 실습할 경우 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할 것
실습절차
- 현장 실습할 기관을 직접 선정(위의 실습기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우리 대학은 직장인, 원거리 거주 등 개개인의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상황에 맞춰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실습을 나가도록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실습 유형(퇴근 후 야간실습, 주말실습 등)을 정해서 기관과 상의해야 한다.
실습기관 정보조회 및 실습생모집 게시판 활용- 장애인재활이 이루어지는 기관 홈페이지
-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홈페이지(www.karc.kr)
- 현장실습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필히 실습 일주일 전에 신청서 제출)
- 방학 중 : 강의실의 ‘재활실습Ⅰ’ 교과목 내 교수자료실로 제출(방학 중 제출자는 제외)
※개인별로 실습희망 기관을 방문하여 자신의 상황에 대해 기관과 충분히 상의하고, 구체적인 실습일정(실습할 기관과 논의)을 기재한 후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출한다.
- 실습기관 관련서류 제출(필히 실습 일주일 전에 기간서류 제출)
- 시설설치신고증(고유번호증이 아님)
- 실습지도자 자격증 사본 또는 실습지도자 자격증명서 중 1개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실습지도자 필히 상근직 일 것)
: 사본을 팩스로 발송 051)320-2781 [서류 첫장 상단에 성명, 학번, 학과 기입] ※재직기관의 경력만으로 실습지도자 자격충족 시 재직증명서만으로 가능하나, 실습지도자의 이직 시 이전기관의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한다.
- 학교에서 기관으로 공문 발송
실습신청서와 기관서류 검토 후 학과의 실습기관 선정기준에 부합되는지 기관과 확인 후 학과사무실에서 공문발송 후 신청서 제출파일에 [댓글]로 실습 여부를 안내한다.
※ 실습기관으로 공문이 발송되어야 실습 가능하므로 공문 발송 전에는 실습 불가
- 실습 나가기 전에 ‘실습일지’ 다운받아 내용을 숙지
실습일지는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실습 첫 날 확인할 사항
- 실습평가서[기관용] 제출
실습일지 내 ‘실습평가서[기관용]’ 양식을 프린트한 후 실습지도자(수퍼바이저)에게 제출하고, 실습 종료 후 실습생의 실습 진행 과정에 대해 평가한 후 학교의 실습담당자에게 등기로 발송할 것을 설명한다. - 실습지도비 납부 문의
실습을 나가면 일반적으로 실습기관에서 실습지도비를 받고 있다. 실습 초기에 실습지도자에게 ‘실습지도비’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관에서 실습비 이외의 ‘후원금’, ‘실습 이외의 교육비’ 등을 명목으로 요구해서는 안됨
- 정해진 기간에 실습하면서 실습일지 작성
- 실습일지 작성 시 실습관련 사진 첨부 안내
실습기간 중 주 2회 이상 총 8매이상, 실습 활동사진을 찍어서 일지에 첨부하여 작성한다. 사진에 실습 진행내용이 설명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이어야 한다
실습 마친 후 제출서류
실습일지는 반드시 일지의 목차 순서에 따라 원본을 제본하여 학교의 재활실습 담당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제출한다. 실습일지 제출 시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확인한다.
실습일지 제출처
- (우편번호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재활실습 담당자 앞
실습관련 양식 및 실습절차 및 지침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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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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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마이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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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학생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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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각종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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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자격요건을 필히 확인하고 실습 가능 여부 검토 후에 실습신청 한다. 추후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실습취소로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되지 않으니 현장실습기준을 숙지한다.
- 방학 중 선실습자(공문발송 완료된 경우)는 다음 학기 필히 재활실습Ⅰ 교과목을 수강신청한다.
- 본 실습과목은 해당 신청학기 내에 실습 완료 및 실습일지 제출까지 완료해야 교과목 이수 가능하다.
- 실습신청서 제출 및 공문 발송처리 없이 임의로 진행한 실습은 인정되지 않는다.
- 실습기간 중 교과목 강의실에서 공지사항을 자주 체크하며(공지사항, 평가기준 확인 등) 자유게시판이나 토론방을 통해 실습학생들 간 다양한 정보와 아이디어 교환 등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한다.
- 실습에 임하면서 재활실습Ⅰ 1~15주차의 동영상 강의를 수강한다. 동영상 강의 미수강 시 출석미달(출석률 75% 미만)로 실습을 완료해도 학점부여가 되지 않으니 숙지하기 바란다.
- 실습 오리엔테이션 및 실습평가회에 참석한다(평가점수에 반영).
- 실습 종료 후 실습확인서는 재발급이 되지 않으니 실습신청서 상의 주소(실습확인서 송부용 주소)를 정확히 기재한다.
실습 문의 부서 및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