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학기 재활실습 관련 안내사항이오니 반드시 필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습 대상
1) 3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본교학생)
2) 재활상담학과에 재학 중인 자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6의4에서 정한 교과목 중
필수 4과목을 포함한 6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기준)
※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시험응시자격 필수이수과목) : 10과목
직업재활개론, 재활상담, 재활행정, 재활정책, 직업평가, 직무개발과 배치, 재활
사례관리, 장애의 이해와 재활, 직업상담, 재활실습Ⅰ
※ 필수과목 4과목 포함해서 6과목 이수하지 않으신,
학우님들은 이수 완료 후, 재활현장실습 수강신청 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