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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자료실

2026 - 1학기 재활실습 지침
  • 2025-12-08 11:25
  • 담당자
  • 22

? 실습대상 및 시간


(1) 3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본교학생)

(2) 재활상담학과에 재학 중인 자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64에서 정한 교과목 중

필수 4과목, 선택 2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기준)

 

? 실습 기준 및 방법


(1) 실습기관 선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57조의6의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조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29조제2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법5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59조의9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복지법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법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27조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63에서 정한 장애인재활관련 기관

다음 각 목의 실습지도자가 1명 이상 상근하는 기관

. 3년 이상의 장애인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취득자

. 5년 이상의 장애인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취득자

. 재활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실습지도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2) 기관의 실습지도자 자격

(3) 실습시간: 150시간,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 이수) (*점심시간 제외)



? 2026-1학기 재활실습 OT 및 평가회 일정 안내


재활실습

구분

날짜

시간

교수

비고

선실습OT

2025.12.10.()

20:00-21:00

송창근

구글미트

OT

2026.03.09.()

19:00~20:00

송창근

구글미트

평가회

2026.06.19()

19:00-20:00

송창근

구글미트


? 실습기간 및 서류제출 기한



1. 학기 중 실습기간


1) 150시간

2)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 이수 * 점심시간 제외

3) 재활실습 실습기간 : 2026.03.09.(). ~ 2026.06.11.()까지 실습가능

4) 실습일지 제출일 : 2026 06 18()까지 도착한 등기우편만 인정 (필히 기한 엄수)

 실습일지 제출마감일 이후에는 일지가 접수되는 경우학점 차감이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엄수 할 것.

5) 재활실습 신청서 제출 : 실습시작 일주일 전까지, 실습신청서 시설설치신고증(고유번호증아님) 실습지도자 자격증 사본 또는 실습지도자 자격증명서 중 1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실습지도자 필히 상근직 일 것)를 재활현장실습 교과목 해당 교수자료실에 탑재 (본 학기 실습은 e-mail 신청불가)

 필히실습 신청기간 내에 재활실습 신청서가 교수자료실에 7일 전 제출 완료되어야실습하고자 하는 기관에 실습공문 발송이 가능함.

 실습신청서 제출 지연 시학생 본인의 실습 시작이 늦어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람.


2. 실습장소 사전섭외


1) 재활실습 실습기관을 미리 방문하여 기관과 일정 및 시간을 의논한 뒤,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실습기관으로 공문이 발송되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공문이 발송되기 전에는

실습을 시작 하실 수 없습니다.


3. 수업관련


실습기간 중 온라인 강의를 수강해야 하며, 모든 안내사항은 과목 공지사항을 통해 전달이 됩니다.

과목 공지사항을 자주 확인하여야 하며, 자유게시판이나 토론방을 통해 실습 학생들 간 다양한 정보교환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해 담당교수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고,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학과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재활상담복지학과 051-320-2789, 09~17시까지)


5. 신청방법


1) 현장실습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료실로 제출

- 개인별로 실습희망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실습시간 150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구체적 일정(기관과 논의 후)을 기입 후 제출 요함

2) 장애인재활기관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57조의6의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

- 실습기관 사업자등록증


6. 현장실습 절차


1) 현장 실습할 기관을 직접 선정

2) 실습 신청서와 장애인재활관련 기관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사업자등록증)

3) 학교에서 기관으로 공문을 보냄 : 신청서 받은 후 담당교수가 학과의 실습기관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지 기관과 확인 후 학과사무실에서 공문 발송할 것임.

4) 실습 나가기 전에 실습일지다운받아서 숙지할 것

: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하여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정해진 기간에 실습하면서 실습일지 작성

: 실습기간동안 실습 나간 일자에 맞춰 매일 작성해야하며,

구체적으로 자신이 실습 받은 내용을 기입 함.

6) 실습 끝난 후 할 일

: 실습일지 내용을 마무리 작성하여 그 실습일지와 재활실습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 프린트하여 기관에 가서 기관장이나 실습지도자의 검토와 도장을 받은 후, 학과사무실로 원본 제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