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습대상 및 시간
(1) 3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본교학생)
(2) 재활상담학과에 재학 중인 자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6의4에서 정한 교과목 중
필수 4과목, 선택 2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기준)
? 실습 기준 및 방법
(1) 실습기관 선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6의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제29조제2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9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법」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서 정한 장애인재활관련 기관
다음 각 목의 실습지도자가 1명 이상 상근하는 기관
가. 3년 이상의 장애인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취득자
나. 5년 이상의 장애인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취득자
다. 재활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실습지도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2) 기관의 실습지도자 자격
(3) 실습시간: 총 150시간,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 이수) (*점심시간 제외)
? 2026-1학기 재활실습 OT 및 평가회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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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실습 |
구분 |
날짜 |
시간 |
교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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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실습OT |
2025.12.10.(수) |
20:00-21:00 |
송창근 |
구글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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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 |
2026.03.09.(월) |
19:00~20:00 |
송창근 |
구글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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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회 |
2026.06.19(금) |
19:00-20:00 |
송창근 |
구글미트 |
? 실습기간 및 서류제출 기한
1. 학기 중 실습기간
1) 총 150시간
2)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 이수 * 점심시간 제외
3) 재활실습 실습기간 : 2026.03.09.(월). ~ 2026.06.11.(목)까지 실습가능
4) 실습일지 제출일 : 2026년 06월 18일(목)까지 도착한 등기우편만 인정 (필히 기한 엄수)
※ 실습일지 제출마감일 이후에는 일지가 접수되는 경우, 학점 차감이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엄수 할 것.
5) 재활실습 신청서 제출 : 실습시작 일주일 전까지, ①실습신청서 ②시설설치신고증(고유번호증아님) ③실습지도자 자격증 사본 또는 실습지도자 자격증명서 중 1개 ④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실습지도자 필히 상근직 일 것)를 재활현장실습 교과목 해당 교수자료실에 탑재 (본 학기 실습은 e-mail 신청불가)
※ 필히, 실습 신청기간 내에 재활실습 신청서가 교수자료실에 7일 전 제출 완료되어야, 실습하고자 하는 기관에 실습공문 발송이 가능함.
※ 실습신청서 제출 지연 시, 학생 본인의 실습 시작이 늦어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람.
2. 실습장소 사전섭외
1) 재활실습 실습기관을 미리 방문하여 기관과 일정 및 시간을 의논한 뒤,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실습기관으로 공문이 발송되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공문이 발송되기 전에는
실습을 시작 하실 수 없습니다.
3. 수업관련
실습기간 중 온라인 강의를 수강해야 하며, 모든 안내사항은 과목 공지사항을 통해 전달이 됩니다.
과목 공지사항을 자주 확인하여야 하며, 자유게시판이나 토론방을 통해 실습 학생들 간 다양한 정보교환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해 담당교수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고,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학과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재활상담복지학과 051-320-2789, 09시~17시까지)
5. 신청방법
1) 현장실습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료실로 제출
- 개인별로 실습희망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실습시간 150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구체적 일정(기관과 논의 후)을 기입 후 제출 요함
2) 장애인재활기관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6의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
- 실습기관 사업자등록증
6. 현장실습 절차
1) 현장 실습할 기관을 직접 선정
2) 실습 신청서와 장애인재활관련 기관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사업자등록증)
3) 학교에서 기관으로 공문을 보냄 : 신청서 받은 후 담당교수가 학과의 실습기관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지 기관과 확인 후 학과사무실에서 공문 발송할 것임.
4) 실습 나가기 전에 ‘실습일지’ 다운받아서 숙지할 것
: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하여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정해진 기간에 실습하면서 실습일지 작성
: 실습기간동안 실습 나간 일자에 맞춰 매일 작성해야하며,
구체적으로 자신이 실습 받은 내용을 기입 함.
6) 실습 끝난 후 할 일
: 실습일지 내용을 마무리 작성하여 그 실습일지와 재활실습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 프린트하여 기관에 가서 기관장이나 실습지도자의 검토와 도장을 받은 후, 학과사무실로 원본 제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