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습 기준 및 방법
가. 실습 포함 내용
1) 1회 이상의 실습오리엔테이션
2) 130시간 이상의 실습기관 현장실습
3) 1회당 2시간 이상 총 10회 이상의 실습내용을 교육, 토론, 연구하는 실습세미나
(본교에서는 25분 이상의 콘텐츠 20회)
4) 1회 이상의 실습최종평가회
5) 선수과목 : 기본과목 3과목과 추가과목 1과목 등 4과목을 수강한후 실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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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과목 (3과목) |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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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과목 (1과목)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문제와 보호 등 교과목 이름에 ‘청소년’이 포함된 1과목 |
2. 실습기간 및 서류제출 기한
가. 실습기간(학기 중): 2026.03.11. ~ 2026.05.31.
- 실습기간 중 공휴일이 있으면 공휴일 날짜만큼 실습기간을 연장함
나. 실습일지 제출마감일: 2026년 06월 05일(금)
3. 성적산정 방식 및 평가항목
가. 성적 평가 비율: 출석 10, 리포트 40, 학습활동 50
나. 출석(10): 온라인 강의(15주)
다. 리포트(40): 제출한 실습일지로 평가
라. 학습활동(50): 실습기관의 실습활동 평가 점수 50% 반영
4. 실습절차
가. 실습 전: 실습기관 섭외 및 선정
- 실습기관 선정 기준에 따라 실습기관을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섭외해야 함
- 자료실에 함께 첨부하는 ‘청소년기관 기관 리스트’ 참고하여 직접 선정해야 함
- 실습시작 최소 일주일 전에 실습신청서 제출하여 승인후 실습 가능함 (학생임의 실습불가)
나. 실습신청서 제출 방법
- 학기 중 실습(재학생/시간제)
① 실습신청서 다운로드: 교과목 강의실 내 자료실
② 실습신청서 작성 후 강의실 내 [교수자료실]에 업로드
다. 실습시작
- 실습 OT에 출석을 한 이후(학과에서 지정한 날짜)부터 실습이 가능
- 현장실습 의뢰에 대한 실습기관의 승인 후 실습 시작
라. 기관으로 공문 발송
- 신청서가 제출되면 실습기관 선정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 후 학교에서 실습 의뢰 공문을 발 송, 기관에서 발송한 실습의뢰 결과 회보서 및 기관서류를 학과사무실에서 확인, ‘실습이 가 능하다’는 코멘트 확인 후 실습 시작
마. 청소년기관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및 평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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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 정 |
일 시 |
담당교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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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 |
2026. 03. 05.(목) |
19시~ (오프라인) |
송종원 |
1회참석 필수 # OT 일정은 변화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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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회 |
추후 안내 예정 (교과목 공지사항 확인) |
오프라인 |
송종원 |
선택 참여 (권장사항, 가산점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위 첨부파일 계획(안) 참조
기타 문의 사항은 가족청소년상담학과 051-320-2782 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