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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평생교육사 관련 질문모음
  • 2006-06-15 10:29
  • 담당자
  • 677
Q : 평생교육사 자격이 없으면 평생교육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까?
A :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생교육기관에는 자격소지자 뿐만 아니라 미소지자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큰 기관에는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에서는 종사자가 10명 이상이고, 동시에 300명 이상 교습할 수 있는 단체나 시설, 연간 교육인원이 3000명 이상인 단체에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디서 일할 수 있나요?
A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유통업체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에서 평생교육 전문인력으로 일하게 됩니다.

Q :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대해 들었는데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과는 어떻게 다른지요?
A : 평생교육법 부칙 제5조에 의거 사회교육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다만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을 기하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종전의 사회교육법에서는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었던 등급이 평생교육법에서는 1급, 2급, 3급으로 세분화됨으로써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은 평생교육사 2급으로, 사회전문요원 2급은 평생교육사 3급으로 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Q : 2002년 2월 이전에 졸업하는 학생의 경우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발급과 같이 영역별(공통필수, 사회교육학 1과목이상필수 등)로 필수과목Ⅱ를 이수하여야 합니까?
A : 필수과목은 시행규칙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영역과 관계없이 필수과목(Ⅰ,Ⅱ)중 1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Q : 2002년 2월 이전에 졸업하는 학생의 경우 필수과목(14학점) 및 선택과목(6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필수과목(20학점)만 이수하여도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요?
A : 2가지 경우 모두 자격증 발급 가능합니다

Q : 2002년 2월 이후에 졸업하는 휴학자가 복학전에 소멸되는 필수과목Ⅱ를 이수한 경우 자격증 과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4학년으로 복학한 경우에도 필수과목Ⅰ을 다시 이수하여야 하는지요?
A :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평생교육관련 과목으로 이수가 인정됩니다. 필수과목을 다시 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Q : 평생교육관련 과목중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통필수, 사회교육학영역, 사회/심리학영역, 직업 교육학 영역 중 이미 10학점 정도를 이수하고 휴학후 2002년 2월 이후 복학을 할 경우 이미 이수했던 10학점을 인정받고 나머지 10학점은 변경된 과목중 학점을 취득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변경된 필수과목등을 다시 이수하여야 하는가요?
A : 기 이수한 10학점은 필수과목으로 인정받으며, 변경된 필수과목Ⅰ중 4학점이상을 이수하고 나머지 학점은 선택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Q : 대학 재학시 사회교육관련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현장실습을 하지 않아 자격증 발급을 받지 못하였으나, 법령개정으로 졸업 후 현장실습을 하거나 평생교육 종사경력으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까?
A : 대학 졸업 후 현장실습이나 경력으로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Q : 현장실습 3주에 대한 명확한 기간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A : 현장실습은 주단위로 하되 월~금요일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실습기관이 주5일 근무제 시행시에도 인정, 법정 공휴일도 기간에 포함 산정합니다. 학기중 또는 야간에 실시할 경우에는 실습기관 사정상 실습이 가능한지(야간근무를 정기적으로 하는지)를 학교에서 확인하고 132시간이상 실습하셔야 합니다.

Q :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박사학위 취득자에게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요?
A : 대학원에서 교육학, 평생교육, 산업교육, 사회교육, 국제평생교육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학위취득 연도, 현장실습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