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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공지] 2017 - 2학기 평생교육실습 안내
  • 2017-08-11 13:34
  • 담당자
  • 938

[ 2017-2 평생교육실습 출석수업 안내 ]

 

▣ 실습교과목 오프라인 수업

가. 실습교과목 별 분반 합반하여 오프라인 수업진행

나. 오프라인 수업일정(안)

 

실습

교과목

구분

일 정

일 시

담당교수

비 고

평생교육

실습 준비

세미나

2017. 06. 28 (수)

19시~21시(2시간)

심미자

(권장사항)

평생교육

실습

OT

2017. 07. 06 (목)

19시~22시(3시간)

재학생만 가능

1회 선택 참석 (필수)

2017. 09. 05 (화)

19시~22시(3시간)

전체

실습세미나

2017. 09. 27 (수)

15시~18시(3시간)

선택 참석

(권장사항,

평가 반영)

평가회

2017. 11. 11 (토)

15시~18시(3시간)

2017. 11. 30 (목)

19시~22시(3시간)

 

 

▣ 실습교과목 평가

실습

교과목

출석

학습활동

비고

실습OT 및 평가회

교수평가

(일지)

기관평가

합계

평생교육실습

20%

ㆍ실습OT : 미출석 시 F

(온라인 강의 또한 1/4 이상 결석 시 출석미달 적용됨)

ㆍ세미나 및 평가회 :

권장사항

30%

50%

100%

평생교육자격증 교과목

전체성적 평균 평점이

80점 이상 시 자격증

취득가능

 

 

※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수업은 15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교과목처럼 수업일수 4분의 1 이상 결시 시 출석미달이 적용되어 F학점 처리됩니다.

• 현장실습 수행기간은 OT 이후 시작하여 최종 평가회 이전까지 완료하셔야 인정이 됩니다.

 방학 중 실습을 하실 학생(재학생만 가능)은 1월 OT에 반드시 출석을 해야 선실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2월에 반드시 실습교과목을 수강신청하셔야 성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 요건을 반드시 엄수해야 합니다.

 

*** 실습지도자 자격

실습기관은 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실습지도자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하여 학생관리 및 실습지도 등을 실시한다.

-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보유(**2년)하고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3년)하고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평생교육현장실습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➊ 실습 전: 실습기관 섭외 및 선정

* 사전에 협의된 실습기관에 학교는 실습의뢰(양식 2) 공문을 발송한다.

(첨부서류(별도 양식): 신청서, 서약서 등)

실습 의뢰에 대한 실습기관의 승인이 이루어지고 실습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출석하여 지도를 받은 이후부터 실습을 개시할 수 있다.

신청서(서약서 포함) 다운로드 : 학부홈페이지 ▶ 평생교육학전공 공지사항(첨부파일)

(개강 이후에는 과목 강의실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❷ 실습기관 선정 후

* 실습일지(표지(별도 양식), 실습일지(양식 5))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습일지를 작성한다.

 

* 실습기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 평생교육현장실습 확인서(양식 4)

- 실습의뢰 결과회보서(양식 6)

- 실습지도기록서(양식 7)

- 실습생 평가서(양식 8)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양식 9)

 

❸ 실습 시작

* 실습생은 현장실습 의뢰에 대한 실습기관의 승인과 실습오리엔테이션에 출석을 한 이후부터 실습을 시작할 수 있다.

* 실습시작 후 변경사항(일정, 지도교사)은 반드시 전공사무실로 알리고 공문으로 제출한다.

 

❹ 실습 중

* 주어진 양식의 실습일지를 매일 작성한다.

현장실습 시간 계산: 4주 이상(시작 ~ 종료 4주, 28일 이상), 총 160시간 이상(점심 및 저녁식사 시간 제외)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❺ 실습종료 

* 실습일지 제출

* 실습일지는 현장실습 종료 후 10일 이내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실습기관에서 제출할 서류

- 실습지도기록서 원본 1부

- 실습생평가서 원본 1부

- 현장실습평가서 원본 1부

(시간제 학생일 경우 2부, 학교제출용1부, 학생보관용1부)

- 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부

 

❻ 실습평가회 참석 및 성적확인

* 실습종료 후 실습평가회 참석함을 권장한다.

* 실습 최종 평가회 이후에는 실습을 할 수 없다.

(✼ 시간제 학생은 성적확인 후, 평생교육진흥원에 반드시 본인이 등록해야 합니다.) 

 

⧠ 평생교육실습기관의 유형 및 예시(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구분

기관유형

예 시

①유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 대구평생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울산평생교육진흥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부산평생교육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문화원, 연수원·수련원, 박물관, 복지관 등

(교육청으로부터 시‧군‧구평생학습관으로 지정받은 기간에 한함)

②유형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지정기관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설치․지정 기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기관

당해연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 기관

③유형

평생학습도시

시·군·구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전담부서 등

국가ㆍ지자체 평생학습 추진기구

광역시도청/시·군구청/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 내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부서 등

④유형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

대학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 학교평생교육사업(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 방과후학교 사업 등) 수행

⑤유형

평생교육시설 신고·인가 기관

유·초중등·대학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

⑥유형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상 평생직업교육학원 형태 등록 여부 확인

(학교교과교습학원 형태는 인정 불가)

⑦유형

기관형

교육기관

주민자치기관

시·군·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문화시설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지방문화원 등

아동관련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정보)센터 등

여성관련시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복지, 문화)회관 등

청소년관련시설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등

노인관련시설

노인교실, 노인복지(회)관 등

장애인관련시설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다문화가족관련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⑧유형

훈련·연수형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기관 등

연수기관

공무원연수기관, 일반연수기관 등

⑨유형

시민사회

단체형

교육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전국문해·성인기초교육협의회, 한국평생교육학회 등

비영리 사(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한국문해교육협회 등

청소년단체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여성단체

여성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노인단체

대한노인회, 전국노인평생교육, 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

NGO, YMCA, YWCA, 환경운동연합 등

기 타

그 밖의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단체

 

 

 

자세한 사항은 아동보육교육학부 “평생교육학전공”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 http://www.bdu.ac.kr/cebdu/Board.do?mCode=MN0024  

 

평생교육학전공 051)320-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