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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평생교육학과] 2021년도 제29회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 2021-08-31 14:54
  • 담당자
  • 596

<2021년도 제29회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 시험 일정 및 서류 제출기한 꼭 확인하여 접수바랍니다.

* 첨부파일에 있는 [붙임] 시행계획 공고문 필독바랍니다.

* 큐넷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jidosa

* HRD 고객센터: 1644-8000

 

 

시험 일정

 

원서접수는 접수 첫 날(7. 5.) 09:00부터 마지막 날(7. 9.) 18:00까지임

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전부면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졸업자, 과목이수자, 경력자는 위의 표4 기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면접시험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졸업예정자는 (2) 졸업예정자 서류제출 기간(‘22. 2. 17. 3. 2.)에 해당 증빙서류 제출

시험 합격자가 응시자격 서류심사에서 부적격 또는 불충족으로 확인되면 합격이 무효(0)가 됨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면접시험 원서접수 시 선착순에 따라 수험자가 직접 선택

 

 

강 조 사 항

 

<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면제서류 제출 기간 >

2021. 09. 29.() ~ 10. 12.() [10일간]

  1(필기) 및 제2(면접)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원서접수 기간은 4 참조

 

대상자는 반드시 위 기간에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면제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필기시험 면제대상자가 서류심사 기간에 면제서류(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하지 않고 면접시험에 접수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합격(예정)이 취소

, 20222월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2022. 2. 17.() ~ 3. 2.()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가능

서류제출기간 착오 등으로 면제서류를 미제출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귀책사유이며 졸업예정자 서류심사 결과 발표 전 자격연수를 받은 경우 면접시험 합격취소와 동시에 자격연수도 무효처리 되므로 반드시 면접시험 접수 전 필기면제 서류심사 통과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자이면서 타(전문)대학교 편입학, 학점은행제, 대학원 등을 통하여 전공과목 이수 예정인 사람은 졸업예정자가 아니므로 반드시 면접시험 원서접수 서류제출 기간에 응시자격(필기시험 면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서류제출기간: ‘21. 9. 29. 10. 12.(졸업자는 반드시 해당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졸업예정자는 서류제출 시 졸업연도를 확인하며 졸업연도가 반드시 2022년 이어야 함

(졸업증명서 상의 졸업년도가 2022년이 아닐 경우 불합격)

 

필기시험 면제자 유형 예시

[2급 청소년지도사]

1. 대학졸업 + (졸업한 대학교에서)전공과목 이수 : 2021. 9. 29. ~ 10. 12. 필기면제 증빙서류 제출

2. 대학졸업 + 학점은행제/타대학/대학원 전공과목이수 : 2021. 9. 29. ~ 10. 12. 필기면제 증빙서류 제출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류제출 마감일(‘21.10.12.)기준 과목이수가 완료 되지 않을 경우 다음 회(30)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면접시험에 졸업예정자유형으로 접수하여 합격한다 하더라도 합격이 취소됨

3. 대학졸업예정자(2022년 졸업) : 2022. 2. 17. ~ 3. 2. 필기면제 증빙서류 제출

4. 전문대졸업 + 대학교 편입 후 졸업예정자(2022년 졸업) : 2022. 2. 17. ~ 3. 2. 필기면제 증빙서류 제출

[3급 청소년지도사]

1. 전문대졸업 + (졸업한 전문대학교에서)전공과목 이수 : 2021. 9. 29. ~ 10. 12. 필기면제 증빙서류 제출

2. 전문대졸업 + 학점은행제/타전문대/대학교 과목이수 : 2021. 9. 29. ~ 10. 12. 필기면제 증빙서류 제출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류제출 마감일(‘21.10.12.)기준 과목이수가 완료 되지 않을 경우 다음 회(30)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면접시험에 졸업예정자유형으로 접수하여 합격한다 하더라도 합격이 취소됨

3. 전문대졸업예정자(2022년 졸업자) : 2022. 2. 17. ~ 3. 2. 필기면제 증빙서류 제출

 

필기시험 빈자리 추가접수 실시

응시취소자 수수료 반환 마감 후 2일간(‘21. 8. 12. 09~ 8. 13. 18) 취소자로 발생한 시험장의 수용인원 범위내에서 빈자리 원서접수 실시

필기시험 면제자는 필기시험 면제 서류제출 전 반드시 큐넷 회원가입을 하여야 함

최종합격자 발표일(2021. 12. 22.)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도 시험합격이 무효 처리 됨

[청소년기본법(법률 제17285, 2020. 11. 20. 시행) 21조제5]

 

서류제출자 유의사항

- 온라인학력증명시스템으로 학력 서류 제출 시 공통서류(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만 제출함

- 정해진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학력미달, 이수과목 부족, 경력 미충족, 서류 미제출 등) 해당 시에는 합격예정을 취소(무효, 0)

-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사본제출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졸업예정자의 전공과목 이수 상태는 2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일(‘22. 3. 16.)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성적증명서 발급 후 전공을 변경하여 졸업하는 등 전공과목 이수 상태가 변경될 경우 필기면제 요건 미충족으로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에 유의

- 제출 시 봉투 겉면에 2021년 제29회 청소년지도사 응시자(면제) 서류 제출기 요망


응시자격(필기면제) 서류심사 관련 강조사항


1. 필기시험 면제자는 필기시험 서류제출 전 반드시 큐넷 회원 가입 후 필기 면제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면제 서류‘21. 9. 29.() 09:00 ~ ‘21. 10. 12.() 18:00까지 제출통과 후 면접시험에 접수할 수 있음

3. 졸업(수료)예정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점인정증명서를 ‘22. 2. 17.() 09:00 ~ 3. 2.()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심사결과 부적격 시 시험합격 및 연수수료가 취소됨

4. 원서접수기간에는 서류를 받지 않음

5. 서류심사 결과 확인 가능 : 큐넷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 (나의 면제정보)

서류 접수량에 따라 확인까지 제출 후 2~3일 소요 될 수 있음

6. 응시자격 증명을 위해 서류준비 시 반드시 청소년지도사 큐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요강확인

7.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은 원본서류에 대해 대사관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후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서류제출 기간 내에 공단 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