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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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필독]평생교육사 관련 법령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2006-04-19 10:58
  • 담당자
  • 672
여러분 중에는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시리라 봅니다. 아래 법령 발췌분을 읽어보시고 수강신청 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법령은 미니홈피 커뮤니티 - 자료실에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2급 조항 - 3급 자격증 소지자나 초중등교원은 6, 7항을 상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중 필수과목(대학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과목의 수만큼 선택과목으로 대신할 수 있다)에 관한 학점을 14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3.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대학(대학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30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4.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하 “전문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30학점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5.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전문대학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3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45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6. 평생교육사 3급자격증을 소지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1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15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7.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6호의 학교교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학교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14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21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여기에서 10학점은 5과목, 14학점은 7과목 필수과목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