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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대학교
강화군에서는 군민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2025년도 하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학생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지원시기 : 2025학년도 2학기
2. 지원내용
-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수업료)만 해당
3.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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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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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지원대상  | 
 강화군 출신 대학생(소득분위 1~8구간)  | 
 다자녀가정 소득기준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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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거주기준  | 
 ❍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 (대상자) 강화군 출신 만30세 미만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 (보호자)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  |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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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연령기준  | 
 만 30세 미만 대학생(2025년도 1월 1일 기준)  | 
 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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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대상대학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 대학 중 학위취득과정  |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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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성적기준  |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 졸업예정자 중 12학점 미만 이수자에 한하여 성적 60점 이상 취득 시 성적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봄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100분위 성적 50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 
 ※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  | 
4. 접수기간 : 2025. 10. 27.(월) 09:00 ~ 11. 11.(화) 18:00
5.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e메일접수
- 방문접수 :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별관 3층)
- e메일접수 : ghedu@korea.kr
6. 문의처 :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032-930-3329
7.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