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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대학교
Ⅰ. 교내장학금 대상자 선발 일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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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 대상자 등록(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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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 대상자로 등록되어 자동 심사 진행(학생 신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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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1.26(월)~2.8(금) 17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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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① 학습포털 메뉴: 학사정보 > 등록/장학 > [장학조회 및 증서출력] 메뉴에서 나의 장학 내역 또는 이전 장학수혜 내역 확인하여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 ② 서류제출 장학 : 동서가족, 중앙부처공무원장학, 산학장학 30 또는 산학장학 30(기관명), 산업체위탁장학 ③ 위 장학은 매 학기마다 해당 서류 제출해야함. 미제출 시 장학금 선정에서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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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최종 선발 2.9(월)~10(화) 17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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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 장학담당자가 선발하고 나면 학습포털 - 학사정보 > 등록/장학 > [장학조회 및 증서출력] 메뉴에서 장학금액 “0원”으로 "조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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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신청 2.11.(수)~2.24(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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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 수강신청 시 등록금이 산정되면 장학금액이 함께 계산되어 자동 감면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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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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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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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대학의 교내 장학금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교내 장학 수혜내역으로 장학대상자로 등록
(장학규정 제24조 4항: 입학 첫학기 수혜한 교내장학을 입학 두 번째 학기부터 다른 장학으로 변경하지 못함)
단, 아래 2번의 장학으로 변경 가능
2. 장학변경가능 장학
① 생활보호장학 : 기초, 차상위 또는 한국장학재단 지원 구간이 1~3구간인 경우
② 패밀리장학: 2촌 이내의 친인척 중 2인 이상이 본교에 입학한 경우
③ 장애인복지장학: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④ 다문화가족장학: 다문화 가족의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⑤ 외국인장학: 외국인 본인
⑥ 중앙부처공무원장학: 중앙부처공무원
⑦ 소방직공무원장학: 소방직공무원
⑧ 군위탁장학: 직업군인으로서 해당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위탁한 자
예시: 교직원추천장학 → 생활보호장학 (○) / 여성학업장려장학 → 직장인장학, 전문학사장학 등 (X)
★ 장학변경 신청하는 방법:
① 메뉴: 학사정보 > 등록/장학 > [장학(신청)안내] 메뉴
② <교내장학변경신청서> 첨부파일 다운 받아 작성
③ [장학신청] 메뉴에서 해당 장학 신청하면서 신청서와 증빙서류 업로드
④ 왼쪽 상단의 [장학신청] 버튼 클릭하면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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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학 첫학기에 [우리함께장학]으로 감면받은 경우 :
- [우리함께장학]은 입학 첫 학기에만 적용
- 입학 두 번째 학기부터 입학 시 결정된 다음 장학(입학시 서류제출하여 등록된 장학, 산학장학 등)으로 선발 절차가 진행됨
4. 국가장학, 고졸후학습자 장학 : 장학재단의 선발 결과를 본교 등록금에 반영.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이 2.8(일)까지 선발되어야 등록금에서 감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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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류제출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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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장학구분 |
장학명 |
수혜대상자 |
서류 제출 |
서류명 |
성적 제한 |
지급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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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협약 |
산학장학 30 산학장학 30(기관명) |
산학 체결된 기관에 재직 또는 회원인 경우 |
매학기 |
회원증명서, 등본 등 |
3.0 |
(정규학기 내) ·신입학:8학기 ·2학년편입학:6학기 ·3학년편입학:4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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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동서 |
동서가족 |
①본교 교직원(법인 임직원) 자녀 ②KIT,DSU 교직원 본인 및 자녀 (※교직원 : 사학연금 가입자) |
매학기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이외)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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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군·공무원 |
중앙부처공무원 |
본교와 위탁교육을 체결한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직 공무원 |
매학기 |
재직증명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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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협약 |
산업체위탁장학 |
본 대학과 위탁교육을 체결한 산업체 재직자 중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자 |
매학기 |
(직장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
- |
- 산학장학 30 중 학생이 “직접” 서류 제출 안 해도 되는 기관 : 부산광역시간호조무사협회, 사상구배드민턴협회
- 중앙부처공무원과 산업체위탁장학생 중 26년 1월 서류 기제출자는 재제출 필요 없음: [위탁교육생(산업체, 군) 재직 여부 확인 안내]로 미리 문자를 받아 제출한 경우
6. 장학 변경 및 서류제출 일정 : 2026.1.26.(월)~2.8(금) 17시까지(기한 엄수, 원본, 등기우편)
- 보낼 곳: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8층 교무처 장학담당자 앞(47011)
- 등본 제출 대상자의 경우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제3자제출)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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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제3자제출) 방법] ① 정부24 site : https://www.gov.kr/portal/main ② 로그인 - 등본 검색 ③ 발급절차 대로 진행하다가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제3자제출)"로 선택 후 [수신인 등록]을 클릭하면 창이 새로 나옴. 그 곳에 아래정보 입력하여 신청 -. 수신인 아이디 : bdu1 -. 수신인 성명 : 동서학원 -. 수신인 연락처 : 051-320-1919 ④ 확인 클릭 -> 등록 ⑤ 클릭하면 새 창이 꺼지고 하단의 [신청하기] 클릭!!
※ 서류발급 확인은 학교에서 확인가능 ※ 개명 등으로 이름이 다르거나 재출이 어려울 경우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서 우편으로 제출 |
Ⅱ. 그 외 교내장학 종류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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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장학구분 |
장학명 |
수혜대상자 |
성적 제한 |
지급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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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입학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자 |
3.0 |
(정규학기 내) ·신입학:4학기 ·편입학: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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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고교졸업생진학장려 |
전문계고교 졸업자,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자, 인문계고교 졸업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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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농어촌거주 |
농어촌 거주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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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선취업 후 진학 |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한 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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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여성학업장려 |
전업주부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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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외국어능력우수 |
한국 국적으로 외국어성적 우수한 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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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전문학사 |
전문학사 취득한 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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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직장인 |
재직자(개인사업자, NGO, 해외직장, 공무원, 군무원 포함)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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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취업장려(청년실업자) |
청년실업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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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컴백 |
자퇴, 재적생이 재입학한 경우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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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패밀리(신규) |
2023년 가족 동반 입학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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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학사학위 |
학사학위 소지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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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추천 |
교수추천 |
본교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3.0 |
(정규학기 내) ·신입학 : 8학기 ·2학년편입학 : 6학기 ·3학년편입학 : 4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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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추천 |
교직원추천 |
본교 교직원의 추천을 받은 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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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사회배려 |
장애학생의가족 |
장애인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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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사회배려 |
패밀리(기존) |
2촌 이내의 친인척 중 2인 이상이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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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사회배려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의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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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사회배려 |
생활보호 |
소득 3구간 이하인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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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사회배려 |
교민 |
한국 국적 보유와 상관없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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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군·공무원 |
군위탁 |
직업 군인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해당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위탁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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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군·공무원 |
소방직공무원 |
소방직공무원으로 재직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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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건학이념 |
목회자 |
목회자 본인 및 직계존비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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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동서 |
동서학원 및 모교사랑 |
부산디지털대학교, 경남정보대학, 동서대학교 졸업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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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협약 |
산학장학금, 산학장학 20 |
우리 대학과 산학협력을 체결한 기관에 재직하거나 회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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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협약 |
대학협력* |
본교와 대학협력을 체결한 학교의 교직원 및 졸업생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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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협약 |
한국원격대학협의회 협약장학 |
·대구시청, 대전서구청, 대한상공회의소, 제주도청, 제주상공회의소, 한겨레신문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임직원 및 회원사 직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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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사회배려 |
외국인 |
외국인 |
- |
(졸업학점 까지) -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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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사회배려 |
장애인복지 |
장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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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사회배려 |
리스타트장학 |
55세 이상(입학년도 기준 연나이) 국가장학금 본교 신청자로서 지원구간이 확인된 경우 2025-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입학 시 결정 |
3.0 |
(정규학기 내) ·신입학 : 8학기 ·2학년편입학 : 6학기 ·3학년편입학 : 4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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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사회배려 |
특성화고졸업자장학 |
특성화고교 졸업자가 신입생으로 입학한 경우 국가장학금 본교 신청자로서 지원구간이 확인된 경우 2025-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입학 시 결정 |
3.0 |
Ⅲ. 장학 유의사항
1. 교내장학금은 중복수혜 불가하며 중복선정이 될 경우 비율(금액)이 높은 장학으로 선정.(별도 통보 없음)
- 예 : 생활보호장학(50%) + 산학장학(20%) 선발될 경우 생활보호장학으로 결정.
- 그러나 성적우수장학금은 중복 수혜 가능. 2개 이상 선발될 경우(예 : 성적 + 대학협력) 등록금에서 성적장학금 제외 후 남은 금액에 장학 비율 적용하여 감면.
2. 국가장학과 교내장학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가능.(별도 통보 없음).
- 국가장학금 우선 감면 후 남은 수업료에 대해 교내장학금 차감
3. 장학별 지급기간이 상이함
- 수혜받고 있는 장학의 지급기간 완료 시 다른 교내장학 수혜 불가. (단, 변경 가능한 장학이 있으므로 위 내용 참조)
- 예를 들어 1학년으로 입학한 학생이 [여성학업장려장학]을 4학기 수혜 후 다른 [직장인장학]으로 변경하여 수혜하지 못함
4. 기간 이외에 제출, 허위기재, 내용불충분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의도적 허위기재 및 증빙서류 조작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5. 입학 첫 학기 수혜한 장학금(입학, 추천, 건학이념, 동서, 협약장학)은 졸업 시까지 적용. 두 번째 학기 이후 타 장학으로 변경이 불가.(단, 타 장학에서 패밀리, 생활보호, 장애인복지, 다문화, 외국인장학으로 변경 가능함)
- 예 : 대학협력 → 패밀리장학으로 변경(○), / 패밀리장학→대학협력(X)
6. 군·공무원장학으로 입학한 자가 전역, 퇴직 등으로 그 신분이 변경되었을 때는 1회에 한해 교내 장학으로 변경 가능
7. 장학금 지급 제한 대상자
-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 휴학 또는 제적 자
- 장학금 신청사유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 학사경고를 받은 자(학생자치기구, 재수강, 리더스클럽, 핵심역량우수, 기탁장학, 성적향상장학 제외)
-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백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
- 9학점 미만 수강자(단, 졸업학기 제외 / 성적우수 장학은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수강자)
- 학기인정처리자
- 이월금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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