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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공지 [장학공지] 2026-1학기 재학생 교내장학금 선발 절차(일정) 및 서류제출 안내
  • 2026-01-22 20:49
  • 담당자
  • 65

. 교내장학금 대상자 선발 일정 및 절차


교내장학 대상자 등록(자동)

학교

- 대상자로 등록되어 자동 심사 진행(학생 신청 없음)

 

 

서류 제출

1.26()~2.8() 17시까지

⦁ 학생

 학습포털 메뉴: 학사정보 > 등록/장학 > [장학조회 및 증서출력] 메뉴에서 나의 장학 내역 또는 이전 장학수혜 내역 확인하여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

류제출 장학 : 동서가족, 중앙부처공무원장학, 산학장학 30 또는 산학장학 30(기관명), 산업체위탁장학

③ 위 장학은 매 학기마다 해당 서류 제출해야함미제출 시 장학금 선정에서탈락

 

 

심사 및 최종 선발

2.9()~10() 17시까지

학교

- 장학담당자가 선발하고 나면 학습포털 - 학사정보 등록/장학 > [장학조회 및 증서출력] 메뉴에서  장학금액 “0으로 "조회됨"

 

 

수강 신청

2.11.()~2.24()

학생 : 수강신청 시 등록금이 산정되면 장학금액이 함께 계산되어 자동 감면됨

 

 

등록금 납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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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대학의 교내 장학금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교내 장학 수혜내역으로 장학대상자로 등록

(장학규정 제244: 입학 첫학기 수혜한 교내장학을 입학 두 번째 학기부터 다른 장학으로 변경하지 못함)

 

, 아래 2번의 장학으로  변경 가능

 

2. 장학변경가능 장학

 

생활보호장학 : 기초, 차상위 또는 한국장학재단 지원 구간이 1~3구간인 경우

패밀리장학: 2촌 이내의 친인척 중 2인 이상이 본교에 입학한 경우

장애인복지장학: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다문화가족장학: 다문화 가족의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장학: 외국인 본인

중앙부처공무원장학: 중앙부처공무원

소방직공무원장학: 소방직공무원

군위탁장학: 직업군인으로서 해당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위탁한 자


예시: 교직원추천장학 생활보호장학 () / 여성학업장려장학 직장인장학, 전문학사장학 등 (X)

 

장학변경 신청하는 방법

① 메뉴: 학사정보 > 등록/장학 > [장학(신청)안내] 메뉴

②  <교내장학변경신청서> 첨부파일 다운 받아 작성 

③ [장학신청] 메뉴에서 해당 장학 신청하면서 신청서와 증빙서류 업로드

④ 왼쪽 상단의 [장학신청] 버튼 클릭하면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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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학 첫학기에 [우리함께장학]으로 감면받은 경우 :

- [우리함께장학]은 입학 첫 학기에만 적용

- 입학 두 번째 학기부터 입학 시 결정된 다음 장학(입학시 서류제출하여 등록된 장학, 산학장학 등)으로 선발 절차가 진행됨

 

4. 국가장학, 고졸후학습자 장학 : 장학재단의 선발 결과를 본교 등록금에 반영.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이 2.8()까지 선발되어야 등록금에서 감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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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류제출 장학


연번

장학구분

장학명

수혜대상자

서류

제출

서류명

성적

제한

지급기간

1

협약

산학장학 30

산학장학 30(기관명)

산학 체결된 기관에 재직 또는 회원인 경우

매학기

회원증명서, 등본 등

3.0

(정규학기 내)

·신입학:8학기

·2학년편입학:6학기

·3학년편입학:4학기

2

동서

동서가족

본교 교직원(법인 임직원) 자녀

KIT,DSU 교직원 본인 및 자녀

(교직원 : 사학연금 가입자)

매학기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이외)

3.0

3

·공무원

중앙부처공무원

본교와 위탁교육을 체결한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직 공무원

매학기

재직증명서

-

4

협약

산업체위탁장학

본 대학과 위탁교육을 체결한 산업체 재직자 중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자

매학기

(직장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


 

- 산학장학 30 중 학생이 직접서류 제출 안 해도 되는 기관 : 부산광역시간호조무사협회, 사상구배드민턴협회

- 중앙부처공무원과 산업체위탁장학생 중 261월 서류 기제출자는 재제출 필요 없음: [위탁교육생(산업체, ) 재직 여부 확인 안내]로 미리 문자를 받아 제출한 경우

 

6. 장학 변경 및 서류제출 일정 : 2026.1.26.()~2.8(금) 17시까지(기한 엄수, 원본, 등기우편)

- 보낼 곳: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8층 교무처 장학담당자 앞(47011)

- 등본 제출 대상자의 경우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3자제출)로 제출 가능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3자제출) 방법]

정부24 site : https://www.gov.kr/portal/main

로그인 - 등본 검색

발급절차 대로 진행하다가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3자제출)"로 선택 후 [수신인 등록]을 클릭하면 창이 새로 나옴. 그 곳에 아래정보 입력하여 신청

-. 수신인 아이디 : bdu1

-. 수신인 성명 : 동서학원

-. 수신인 연락처 : 051-320-1919

확인 클릭 -> 등록

⑤ 클릭하면 새 창이 꺼지고 하단의 [신청하기] 클릭!!

 

서류발급 확인은 학교에서 확인가능

개명 등으로 이름이 다르거나 재출이 어려울 경우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서 우편으로 제출


 

. 그 외 교내장학 종류 및 기준


연번

장학구분

장학명

수혜대상자

성적

제한

지급기간

1

입학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자

3.0

(정규학기 내)

·신입학:4학기

·편입학:2학기

2

고교졸업생진학장려

전문계고교 졸업자,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자, 인문계고교 졸업자

3.0

3

농어촌거주

농어촌 거주자

3.0

 

4

선취업 후 진학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한 자

3.0

5

여성학업장려

전업주부

3.0

6

외국어능력우수

한국 국적으로 외국어성적 우수한 자

3.0

7

전문학사

전문학사 취득한 자

3.0

8

직장인

재직자(개인사업자, NGO, 해외직장, 공무원, 군무원 포함)

3.0

9

취업장려(청년실업자)

청년실업자

3.0

10

컴백

자퇴, 재적생이 재입학한 경우

3.0

11

패밀리(신규)

2023년 가족 동반 입학자

-

12

학사학위

학사학위 소지자

3.0

13

추천

교수추천

본교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3.0

(정규학기 내)

·신입학 : 8학기

·2학년편입학 : 6학기

·3학년편입학 : 4학기

14

추천

교직원추천

본교 교직원의 추천을 받은 자

3.0

16

사회배려

장애학생의가족

장애인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17

사회배려

패밀리(기존)

2촌 이내의 친인척 중 2인 이상이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

18

사회배려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의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

19

사회배려

생활보호

소득 3구간 이하인 자

-

20

사회배려

교민

한국 국적 보유와 상관없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

21

·공무원

군위탁

직업 군인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해당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위탁한 자

-

22

·공무원

소방직공무원

소방직공무원으로 재직 중

-

23

건학이념

목회자

목회자 본인 및 직계존비속

-

24

동서

동서학원 및 모교사랑

부산디지털대학교, 경남정보대학, 동서대학교 졸업자

3.0

25

협약

산학장학금, 산학장학 20

우리 대학과 산학협력을 체결한 기관에 재직하거나 회원

3.0

26

협약

대학협력*

본교와 대학협력을 체결한 학교의 교직원 및 졸업생

3.0

27

협약

한국원격대학협의회 협약장학

·대구시청, 대전서구청, 대한상공회의소, 제주도청, 제주상공회의소,

한겨레신문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임직원 및 회원사 직원

-

28

사회배려

외국인

외국인

-

(졸업학점 까지)

-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가능

29

사회배려

장애인복지

장애인

-

30

사회배려

리스타트장학

55세 이상(입학년도 기준 연나이)

국가장학금 본교 신청자로서 지원구간이 확인된 경우

2025-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입학 시 결정

3.0

(정규학기 내)

·신입학 : 8학기

·2학년편입학 : 6학기

·3학년편입학 : 4학기

31

사회배려

특성화고졸업자장학

특성화고교 졸업자가 신입생으로 입학한 경우

국가장학금 본교 신청자로서 지원구간이 확인된 경우

2025-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입학 시 결정

3.0



. 장학 유의사항

1. 교내장학금은 중복수혜 불가하며 중복선정이 될 경우 비율(금액)이 높은 장학으로 선정.(별도 통보 없음)

- : 생활보호장학(50%) + 산학장학(20%) 선발될 경우 생활보호장학으로 결정.

- 그러나 성적우수장학금은 중복 수혜 가능. 2개 이상 선발될 경우(: 성적 + 대학협력) 등록금에서 성적장학금 제외 후 남은 금액에 장학 비율 적용하여 감면.

 

2. 국가장학과 교내장학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가능.(별도 통보 없음).

- 국가장학금 우선 감면 후 남은 수업료에 대해 교내장학금 차감

 

3. 장학별 지급기간이 상이

- 수혜받고 있는 장학의 지급기간 완료 시 다른 교내장학 수혜 불가. (단, 변경 가능한 장학이  있으므로 위 내용 참조)

- 예를 들어 1학년으로 입학한 학생이 [여성학업장려장학]을 4학기 수혜 후 다른 [직장인장학]으로 변경하여 수혜하지 못함


4. 기간 이외에 제출, 허위기재, 내용불충분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의도적 허위기재 및 증빙서류 조작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5. 입학 첫 학기 수혜한 장학금(입학, 추천, 건학이념, 동서, 협약장학)은 졸업 시까지 적용. 두 번째 학기 이후 타 장학으로 변경이 불가.(, 타 장학에서 패밀리, 생활보호, 장애인복지, 다문화, 외국인장학으로 변경 가능함)

- : 대학협력 패밀리장학으로 변경(), / 패밀리장학대학협력(X)


6. ·공무원장학으로 입학한 자가 전역, 퇴직 등으로 그 신분이 변경되었을 때는 1회에 한해 교내 장학으로 변경 가능


7. 장학금 지급 제한 대상자

-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 휴학 또는 제적 자

- 장학금 신청사유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 학사경고를 받은 자(학생자치기구, 재수강, 리더스클럽, 핵심역량우수, 기탁장학, 성적향상장학 제외)

-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백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

- 9학점 미만 수강자(, 졸업학기 제외 / 성적우수 장학은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수강자)

- 학기인정처리자

- 이월금 등록자

 

문의처 : 051-320-2754, 051-320-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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