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한 학사관리와 공정한 온라인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안내해드립니다.
안내되는 내용을 숙지하셔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유사/동일 IP를 체크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한 후 부정행위 적발시 “경고 및 성적취소” 처리합니다.
온라인 평가의 경우 PC방 등의 동일 장소에 모여서 응시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동일 IP에서 시험을 본 경우
- 가족(자매, 형제, 부부 등)이 같은 과목을 수강하고 동일시간대 동일한 공간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동일 직장, 기숙사나 동아리방, 교내 무선 인터넷을 사용 동일한 공간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나. IP번호가 연번으로 옆자리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예: PC방의 경우)
2. 동일IP사용신청서 접수 안내
가. 신청대상 : 부득이하게 같은 장소에서 응시해야 하는 재학생
- 회사 내의 네트워크 정책에 따라, 사내 유동 IP가 외부에는 동일 IP로 표시되는 경우
- 가족(자매, 형제, 부부 등), 직장 동료 등 동일한 공간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나. 신청기간 : 2016. 04. 18(월) ~ 2016. 04. 29(금)
다. 신청방법 : 동일 & 유사IP 사용 사유서[첨부파일 참고] 작성하여 아래 이메일로 접수
- 이메일 주소 : cmg0221@bdu.ac.kr
라. 유의사항 : 동일IP사용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이 유사/동일 IP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3. 관련 규정
[학사내규 제62조(부정행위방지)]
① 면학분위기나 학습평가의 엄정함을 저해하는 부정행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출석이나 시험응시에 동일 IP Address(인터넷규약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② 1항 각 호의 해당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지도위원회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부정행위자는 성적 결과와 상관없이 해당시험에 대해 0점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