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란?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 보건교육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사업 및 보건교육사업 수행 인력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데 의의가 있다.
보건교육 방법 및 교육자료 개발-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 수행, 평가, 관리-보건의료기관에서 일반 환자 및 가족 보건 교육-산업장에서 근로자 건강증신사업 수행-학교 보건교육의 실시와 지원(보건교사와 협조, 지원)등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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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1급 | 보건교육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자 |
보건교육사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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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3급 | 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 합격한자 |
필수과목 : 9과목 | 선택과목 : 4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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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건교육학 2. 보건학 3.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4. 보건교육방법론 5. 보건교육실습 6. 조사방법론 7. 보건사업관리 8. 보건의사소통 9. 보건의료법규 | 1. 해부생리 2. 보건통계 3. 보건정보 4. 인간발달론 5. 사회심리학 6. 보건윤리 7. 환경보건 8. 역학 9. 질병관리 10. 안전교육 11. 생식보건 12. 재활보건 13. 식품위생 14. 정신보건 15. 보건영양 16. 건강과 운동 17. 구강보건 18. 아동보건 19. 노인보건 20. 학교보건 21.산업보건 22. 지역사회보건 |
필수과목 : 9과목 | 선택과목 : 4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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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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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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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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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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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의 경우 2개항 중 1개의 응시자격을 충족하면 해당 등급시험에 응시 가능.
[보건교육 업무 기준은 (보건교육사 자격관리사무국 홈페이지- 보건교육사 자격제도 안내 - 보건교육업무경력)에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