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시행세칙 제34조의 2(학점포기)를 근거로 하여 2015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아래 사항을 필독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6년 1월 11일(월) ~ 1월 15일(금) (기간 엄수)
2. 신청대상 : 본교 재학생 (사이버위탁수업, 시간제 등록생 제외)
3. 신청과목 : 기 취득한 성적 중 C+ 이하인 과목
(학점포기 신청학점은 재학기간 중 최대 15학점 이내에서 가능(F학점 포함))
☞ 2016년 2월 졸업대상자 중 2015년 동계계절학기 과목 제외
4. 신청 방법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학생지원시스템 >> 학점포기 신청
☞ 전화 및 팩스를 통한 신청은 절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5. 처리일 : 2016년 1월 18일(월) ~ 1월 20일(수)
◆ 성적증명서 : 학점포기 신청과목은 삭제 후 평균평점이 재계산되어 발급됩니다.
반드시, 1월 25일(월) 09시 이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주의사항
① 한번 삭제한 교과목은 절대 복원되지 않습니다.
② 학점포기로 인하여 학점상의 미 졸업사유 발생 시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7. 확인사항
① 편입생으로 전적대학에서 인정받은 학점, 전과생으로 전과 전 취득한 학점은 학점포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성적을 포기한 교과목은 기 취득한 학기의 취득학점에서 삭제가 되어, 취득학점과 평균평점 계산에서 제외된다.
단, 장학(국가장학 포함) 선발시에는 포기한 학점을 포함한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 성적을 포기한 교과목이 필수(교양필수, 전공필수)과목인 경우에는 동일과목(또는 대체과목)으로 반드시 재이수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포기한 과목은 복원되지 않으며, 수업료 또한 반환하거나 이월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취득한 성적에 의하여 처리된 장학생 선정 및 학사경고 등의 각종 조치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