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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2022년 2월 졸업생 보육교사2급 단체신청안내

  • 2021-12-15 17:43
  • 담당자
  • 753

20222월 졸업생 보육교사2급 단체신청안내

 

20222월 졸업예정자 대상 보육교사자격증 단체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1.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기관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 홈페이지 : http://chrd.childcare.go.kr

* 전화번호 : 1661-5666

 

2. 단체접수 신청 대상자: 20222월 졸업예정자 중 보육실습관련과목 이수자

동계계절학기 수강자 중 수강과목이 F학점이 나올시, 서류 및 수수료 반환 불가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에서 서류 및 수수료 반환이 불가한 것이오니 단체 신청시 이를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하고 개별신청 희망자는 보육인력개발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단체접수 신청 제외 대상자

현재 보육교사 1, 2, 3급 자격증 소지자 

 3급 소지자가 2급을, 2급 소지자가 1급을 접수 시 개별접수 해야 함

시간제 등록생

 

4. 신청기간 : 2021.12.27() ~ 2022.01.07()까지

(기간 필히 엄수, 기간 외에는 신청을 하셔도 개별신청이 됩니다.)

 

5. 구비서류

(1) 필히 원본 제출, 정확한 정보입력, 누락 시 자격증 신청 불가

 

구분

제출서류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등록 시

보육실습확인서 1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미등록 시

2013.3.1.

이전 실습

보육실습확인서 1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최초인가일 확인 가능한 인가증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2013.3.1.

이후 실습

보육실습확인서 1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최초인가일 확인 가능한 인가증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내 지도 확인 공문

(어린이집, 학과장 발행)

유치원

실습 시

2013.3.1.

이전 실습

보육실습확인서 1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공립유치원의 경우, 인가사항 확인 공문 제출(고유번호증 불인정)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종일제운영 확인 서류

2013.3.1.

이후 실습

보육실습확인서 1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공립유치원의 경우, 인가사항 확인 공문 제출(고유번호증 불인정)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종일제운영 확인 서류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내 지도 확인 공문

(어린이집, 학과장 발행)

 

* 보육실습확인서와 요청했던 서류들을 제출 하셨던 학우님들께서는

자격증발급 수수료신청서, 증명사진(.jpg) 파일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6. 신청방법 [필독]

단체신청 신청서(첨부파일참조)자격증용 사진 파일(jpg) 1장을 보육실습 담당자 메일(vnfmawv2@bdu.ac.kr, kimso4081@bdu.ac.kr)로 보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도 이 신청기간 (2021.12.27() ~ 2022.01.07.())까지 입금하셔야
확인이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 명의로 입금 바랍니다.

사진은 반드시 본인 사진(.jpg) 파일로 전자우편(vnfmawv2@bdu.ac.kr, kimso4081@bdu.ac.kr)로 보내야 합니다.(메일주소 복사하지 말고, 직접 쳐서 보내주세요. 복사할 경우 메일이 수신되지 않을 수도 있음)

개인정보 동의서는 꼭 원본으로 작성 후 우편 또는 등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47011)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산58-1(주례로57) 901호 아동보육학과

 

* 사진파일

3cm X 4cm의 탈모, 상반신, 무배경 사진 

얼굴방향은 정면 응시, 기울어지지 아니한 사진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아니한 사진

 

 

7.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0,000

* 입금계좌 : [농협] 302-1245-8054-11 (예금주 : 김미정)

본인이름(또는 학번)으로 입금, (반드시 개인 명의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발급 수수료 입금도 2021.12.27() ~ 2022.01.07()까지 입니다.

 (자격증수수료는 본교에서 보육인력개발국으로 일괄 처리 됨으로,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개인별 입금해야 하며, 타인 명의 입금 시 학과로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단체입금 절대 불가)


8.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시 유의사항

(1) 본교의 단체신청은 학생의 편의와 빠른 자격증 발급을 위해 단체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졸업예정자 중 자격증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의 구비서류를 취합하여 학교가 대신 보육인력개발국으로 자격증을 접수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단체신청 기한 내에 서류접수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보육인력개발국에 개별적으로 개인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자격증 구비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 시에는 자격증 접수가 불가하오니, 구비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의 작성 및 오류로 인해서 자격증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3) 보육인력개발국의 자격증 심사 시 보유 및 불가 판정을 받아 자격증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발급 기한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본교에서 자체 1차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 중 오류/누락된 부분은 재 제출 하여야 하오니,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 해주시고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은 보육인력개발국에서 자격증 심사를 한 후 본교로 일괄 발송이 됨으로, 자격증 발급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2달 소요예상)

 

(5) 이름(주민등록번호)이 변경 되었을 경우 신청서류 제출 시 반드시 주민등록초본(원본)을 함께 제출 바랍니다.

 

9. 문의 전화 : 아동보육학과( 051-320-2751, 051-320-27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