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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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케어현장실습에 관한 안내
  • 2007-02-15 14:20
  • 담당자
  • 520
해당전공의 전공과목 중 케어복지개론을 포함한 3과목 이상 이수한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07학년도 신,편입한 학생들은 본 과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실습 목표
1. 학교에서 습득한 케어복지에 관한 가치, 지식 및 기술의 실천적 적용
2. 실습현장의 경험을 통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
3. 케어복지 실천에 대한 자신의 적성테스트 기회제공
4. 실습생의 케어복지사로서의 자아인식 증진과 전문적 정체감 형성

▣ 실습시간((1일 8~10시간 이하로 총120시간 이상, 10시간 초과 불가)
1. 학생 사정에 따라 방학 중, 학기 중에 자신의 시간(평일주야간, 주말주야간 등)에 맞는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케어현장실습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담당교수가 승인하면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2. 학교 담당교수와 실습기관의 사전 승인 후 노인 및 장애인 관련시설에서 케어업무와 관련된 실습을 한 경우 케어현장실습과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인정 됩니다.(즉, 사회복지현장실습과 케어 현장실습을 병행 하실수 있습니다.)
중복실습을 신청하실때,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와 케어현장실습신청서를 모두 보내주셔야 합니다. (단, 케어실습 신청 대상자가 케어서비스 실습이 아닌 일반 복지 및 상담사무, 행정업무 실습을 한 경우는 실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지 작성시 케어 업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케어 업무에 관해 기재시 케어현장실습 일지유형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케어실습평가서와 사회복지현장실습평가서 제출)
단, 중복실습인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강신청 시 같은 학기에 사회복지현장실습과 케어현장실습을 함께 신청하여 관련기관에서 실습하여야 학점이 각각 인정됩니다.

▣ 진행과정
1. 실습 선행과정
1)실습기관에 대한 정보수집
2)실습기관 선정
3)학생별․ 실습기관별 실습학생 확정 및 통보
4)학생별 실습 목표 수립 및 실습내용 전달
5)실습전반에 대한 사전교육

2. 실습기관 선정
케어복지관련기관으로 케어업무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재가복지센터, 일반복지관의 노인 및 재가복지분야등 기타 케어업무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복지 관련 기관 )

- 실습교육기관의 실습지도자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or
케어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자

3. 실습현장지도
1)실습 슈퍼비전
-오리엔테이션
-실습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슈퍼비젼 실시
2)실습기관 방문 및 실습상황 검토
3)학생의 실습보고 세미나

4. 사이트 주소 및 전화번호
한국케어복지협회 http://www.carework.or.kr/ ☎ 02) 736-9580


5. 사회복지학전공 담당 051)32-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