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실무 경력 및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써 검정을 합격하고, 연수 10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입니다.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2조 1항)
- 등급 : 청소년상담사 1급, 청소년상담사 2급,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상담사의 역할
- 학교폭력, 가출, 학업중도탈락, 왕따, 집단괴롭힘, 약물남용, 청소년 성매매 등 다양화되고, 심각해져가는 청소년문제를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적인 상담인력 필요
- 기존의 청소년상담실, 사회 상담기관 등의 전문적인 청소년상담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없는 실정으로,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상담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활동의 체계확립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
- 학교폭력, 가출, 학업 중도탈락, 왕따, 집단 괴롭힘, 종사자들의 청소년상담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년 선도 효과를 극대화하며, 청소년에게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
자격증 취득절차
응시자격
[주] 상담실무 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상담사가 될 수 없다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상담관련분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9개의 상담관련분야
-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분야
그 밖의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ㆍ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인 경우
- 복수전공으로 상담 관련 분야를 선택한 경우 : 인정
- 부전공, 연계전공으로 상담 관련 분야를 선택한 경우 : 4과목 이상의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
- 자격검정 응시자격에 나오는 평생교육시설이라는 것은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사회교육원과 같은 것입니다. 정규 대학코스는 아니지만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상담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요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