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건강가정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 4조)
교과목 | 대학졸업 | 대학원졸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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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목 |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 5과목이상 | 4과목이상 | |
관련과목 | 기초이론 |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 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자원봉사론, 사회복지(개)론, 성과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 4과목이상 | 2과목이상 |
상담교육 실제 |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사회복지실천론,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 3과목이상 | 2과목이상 |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12과목(핵심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 이상 36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대학원에서 이수한 경우 -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8과목(핵심 4과목, 기초이론 2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2과목) 이상 24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다. 다만, 핵심과목 1/2, 관련과목 1/2 범위 안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과목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12과목(핵심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 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