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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대학교

공지사항

범용공인인증서 사용 안내
  • 2016-08-24 17:44
  • 담당자
  • 1412

우리 대학의 학습관리시스템[LMS]의 로그인 방식을 범용공인인증서로만 접속할 수 있도록 의무 시행합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3-12] 원격교육 설비 기준과 전자서명법23조제4항 및 제323호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행은 아래의 일정과 같이 시행하오니,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용도제한 인증서 이용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범용공인인증서로 변경을 당부드립니다.

 

공인인증서의 종류

구분

범용 인증서

용도제한 인증서

사용용도

모든 사이트 즉, 우리대학 로그인, 인터넷뱅킹, 증권, 온라인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에 사용

특수 목적을 위한 특정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사용

발급수수료

4,400

-

사용가능

O

X

 

1. 대상자 : 부산디지털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온라인 강의 수강학생 전체

 

2. 범용공인인증서 이용 시행 일정

내용

시기

계도 및 시범 운영

2016-2학기 (은행용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전면시행

2017-1학기 (은행용 공인인증서 전면 사용 금지)

 

3. 범용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 인터넷 뱅킹 사용시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시는 주 거래은행의 공인인증센터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범용공인인증서 발급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뱅킹 사용시 무료로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은행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로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에 사용할 수 없으며, 범용(개인) 공인인증서 (수수료 : 4,400/) 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인터넷 뱅킹을 사용 안하는 경우

   - 한국정보인증 발급페이지에서 신청 및 발급

   - 신청 및 발급 방법 : [학습관리시스템 접속] - [로그인] - [팝업창] -[한국정보인증 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한국정보인증과 본 대학의 협약으로 본교 학생이 발급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증서 최초 발급 시(수수료 2,200/) 

         의 비용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4. 범용공인인증서 미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 전자인증서 관계법령인 전자서명법23조제4항 및 제323호에 의거 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 

   어나 부정 사용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5. 문의 사항

 . 발급문의 : 한국정보인증 고객만족센터 (1577-8787)

 . 담당자 : 051-320-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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