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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대학교

일반대학원

  •  학위논문 과정
  1. 1학기
    지도교수신청

  2. 2학기
    ·지도교수변경신청(희망자)

    ·학위논문과정/논문대체과정 신청

    • - 논문계획서 제출
  3. 3학기
    예비논문 발표 및 심사

  4. 4학기
    학위청구논문(초심, 종심)

  • 세부내용
세부내용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학위논문과정/
논문대체과정
신청/변경
  1. 2학기 수강신청기간 중에 논문/논문대체과정을 신청
  2. 논문과정과 논문대체과정의 변경은 1회에 한해 가능(별도서식 변경신청서 제출)
    • 논문대체과정에서 논문과정으로 과정변경자 :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에 학교 논문 일정에 맞추어 진행
    • 논문과정에서 논문대체과정으로 과정변경자 : 변경신청서 제출하고 논문대체교과목을 이수해야 함. 단, 4학기 개시일 이후에 논문과정에서 논문대체과정 변경한 자는 5학기를 등록해야 하며 논문대체교과목을 지정받아야 함
논문 지도교수의 배정
  • 2학기차에 본인이 희망하는 지도교수를 신청(입학시 신청한 지도교수와 희망 논문지도교수 동일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음)
  • 논문 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논문계획서
  1. 2학기에 논문계획서 제출 및 심사를 진행
  2. 논문과정 신청자는 지도교수와 온/오프라인 지도를 거친 후 논문계획서를 제출
  3. 지도교수는 논문계획서를 심사 후에 신청자에서 개별 피드백
  4. 논문계획서에서 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부터 예비논문 발표 및 심사를 받을 수 있음
  5. 학과에 따라 논문계획서 발표를 시행할 수 있음
예비논문
  1. 3학기에 예비논문 발표 및 심사를 진행
  2. 논문과정 신청자는 3학기 개시일로부터 2주 이내 예비논문 발표 신청
  3. 논문과정 신청자는 지도교수와 온/오프라인 지도를 거친 후 예비논문을 제출
  4. 논문과정 신청자는 정해진 예비논문 발표일정에 맞춰 발표자료 및 예비논문을 제출
  5. 예비논문 심사는 학과교수가 2/3이상 참석
  6. 예비논문 심사 합격 기준은 최대·최소점 제외 하고 평균점수 3.5점 이상(단, 참석교수 3인 이하인 경우 예외)
  7. 예비논문 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학위청구논문 제출이 가능
학위청구논문 논문제출 자격
  • 다음 사항을 모두를 갖춘 자
    • 수업연한(4학기) 이상 등록하고 수료학점 24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취득학점의 총 평균평점이B(3.0)이상인 자
    • 학위취득 자격시험(외국어 및 전공시험)에 합격한 자
    • 학위청구논문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
주의사항 학위청구논문 제출 전 외국어시험과 전공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공개발표 응시자격은 18학점 이상 취득하고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지도교수의 논문지도 확인을 받은 자
논문제출시기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은 매년 2회로 하되 세부 시기는 공지
논문심사신청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승인(지도교수 승인 확인서 제출)을 받아 학위논문 심사를 신청해야하며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함
논문심사
  •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심사용 논문 3부를 제출(등기발송)해야 함
  •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초심과 재심으로 2회(초심, 종심) 심사, 학위청구논문심사 합격여부는 심사위원의 합의로 결정하되, 2인 이상의 심사위원 동의해야 함
  • 학위청구논문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은 학위논문 제출자에게 논문내용에 대한 구술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학위청구논문의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됨(심사위원 중 1인은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
  •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학위청구논문 발표 및 심사를 다시 하여야 하며, 해당 학기에는 재신청할 수 없으며 심사비 반환하지 않음
논문제출
  • 논문심사를 마친 자는 소정 기한 내에 보관용 및 열람용 논문(5부) 및 원본파일, 관련서류를 대학원에 제출해야 함.
    • 관련서류 : 학위논문이용허락동의서(국회도서관), 학위논문 저작물 온라인 이용 허락서 또는 유예 사유서, 연구윤리준수 확인서와 연구윤리 수강 확인서,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와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상세), 생명윤리교육 수강 확인서(별지 제16호 서식)_해당자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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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위논문 과정
  1. 1학기
    지도교수신청

  2. 2학기
    지도교수변경신청(희망자)

  3. 3학기
    학위논문과정/논문대체과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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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학기
    예비논문 발표 및 심사

  5. 5학기
    학위청구논문(초심, 종심)

  • 세부내용
세부내용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학위논문과정/
논문대체과정
신청/변경
  1. 3학기 수강신청기간 중에 논문/논문대체과정을 신청
  2. 논문과정과 논문대체과정의 변경은 1회에 한해 가능(별도서식 변경신청서 제출)
    • 논문대체과정에서 논문과정으로 과정변경자 :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에 학교 논문 일정에 맞추어 진행
    • 논문과정에서 논문대체과정으로 과정변경자 : 변경신청서 제출하고 논문대체교과목을 이수해야 함. 단, 5학기 개시일 이후에 논문과정에서 논문대체과정 변경한 자는 6학기를 등록해야 하며 논문대체교과목을 지정받아야 함
논문 지도교수의 배정
  • 2학기차에 본인이 희망하는 지도교수를 신청(입학시 신청한 지도교수와 희망 논문지도교수 동일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음)
  • 논문 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논문계획서
  1. 3학기에 논문계획서 제출 및 심사를 진행
  2. 논문과정 신청자는 지도교수와 온/오프라인 지도를 거친 후 논문계획서를 제출
  3. 지도교수는 논문계획서를 심사 후에 신청자에서 개별 피드백
  4. 논문계획서에서 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부터 예비논문 발표 및 심사를 받을 수 있음
  5. 학과에 따라 논문계획서 발표를 시행할 수 있음
예비논문
  1. 4학기에 예비논문 발표 및 심사를 진행
  2. 논문과정 신청자는 4학기 개시일로부터 2주 이내 예비논문 발표 신청
  3. 논문과정 신청자는 지도교수와 온/오프라인 지도를 거친 후 예비논문을 제출
  4. 논문과정 신청자는 정해진 예비논문 발표일정에 맞춰 발표자료 및 예비논문을 제출
  5. 예비논문 심사는 학과교수가 2/3이상 참석
  6. 예비논문 심사 합격 기준은 최대·최소점 제외 하고 평균점수 70점 이상(단, 참석교수 3인 이하인 경우 예외)
  7. 예비논문 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학위청구논문 제출이 가능
학위청구논문 논문제출 자격
  • 다음 사항을 모두를 갖춘 자
    • 수업연한(5학기) 이상 등록하고 수료학점 24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취득학점의 총 평균평점이B(3.0)이상인 자
    • 학위취득 자격시험(외국어 및 전공시험)에 합격한 자
    • 학위청구논문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
주의사항 학위청구논문 제출 전 외국어시험과 전공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공개발표 응시자격은 18학점 이상 취득하고 5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지도교수의 논문지도 확인을 받은 자
논문제출시기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은 매년 2회로 하되 세부 시기는 공지
논문심사신청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승인(지도교수 승인 확인서 제출)을 받아 학위논문 심사를 신청해야하며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함
논문심사
  •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심사용 논문 3부를 제출(등기발송)해야 함
  •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초심과 재심으로 2회(초심, 종심) 심사, 학위청구논문심사 합격여부는 심사위원의 합의로 결정하되, 2인 이상의 심사위원 동의해야 함
  • 학위청구논문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은 학위논문 제출자에게 논문내용에 대한 구술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학위청구논문의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됨(심사위원 중 1인은 외부인사)
  •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학위청구논문 발표 및 심사를 다시 하여야 하며, 해당 학기에는 재신청할 수 없으며 심사비 반환하지 않음
논문제출
  • 논문심사를 마친 자는 소정 기한 내에 보관용 및 열람용 논문(5부) 및 원본파일, 관련서류를 대학원에 제출해야 함.
    • 관련서류 : 학위논문이용허락동의서(국회도서관), 학위논문 저작물 온라인 이용 허락서 또는 유예 사유서, 연구윤리준수 확인서와 연구윤리 수강 확인서,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와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상세), 생명윤리교육 수강 확인서(별지 제16호 서식)_해당자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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