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입영연기
재학생으로서 현역병 입영연기 대상자는 만24세까지 입영연기(입학 시 학교에서 일괄 연기원 출원)
입영연기 불가능자
- 자퇴, 제적자(단, 입영일 전에 재입학 허가자 제외)
-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
- 징병검사 및 입영 기피자
- 재학생 입영(소집)원서 제출자
재학생 입영원 제출
- 대상 : 신체검사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
- 제출처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지방병무청
- 입영(연기, 취소) 관련 : 입영원 출원한 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영취소(연기)원을 해당지방병우청 민원실에 제출(단, 재학생 입영신청 취소, 입영시기 변경 및 기일연기는 제한되니 주의요망, 본인선택에 따른 책임 부여)
- 지원서 및 안내서 :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민방위안내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법정(당연) 제외 대상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학생으로 2004년부터 사이버대학 재학생 추가
- 신청대상
- 군 전역 후 예비군훈련(복무 만료 이후 8년)을 마치고 지역민방위대에 편성된 남학생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5급(제2국민역)으로 판정 받은 만 20세 이상 남학생
※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편성함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함)
※ 휴학생, 수료생, 해당학기 미등록 재학생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지역민방위 대원은 주민등록지(읍·면·동)에, 직장민방위 대원은 직장민방위대에 재학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신고
- 유의사항
- 졸업, 휴학, 제적(자퇴/미등록/미복학)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에게 14일 이내에 신분변동사실을 개인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예비군훈련은 지역예비군 중대나 직장예비군 중대에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