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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대학교

휴학종류

휴학종류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일반휴학(질병)
  • 가사사정 및 질병 등으로 당해 학기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자 (질병으로 인한 사유는 진단서 첨부)
군휴학
  • 병역 복무로 인한 휴학(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 입영일자 기준 수업일수 3/4선 이전일 경우 당해 학기 성적은 무효 처리되며 등록금은 인정되므로 복학 시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음
  • 입영일자 기준 수업일수 3/4선 이후일 경우 당해학기 성적인정 (별도시험)
휴학연기
  • 일반휴학 중 군휴학으로 변경할 경우
  • 일반휴학 중 휴학기간을 경기할 경우
  •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휴학한 자는 학적을 보유하며, 등록금 납부기간 이전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 가능하다. (등록금 납부기간 후에는 반드시 등록금 납부 후 휴학가능)

휴학시 수업료 납부기준

휴학시 수업료 인정기준 - 구분, 납부금액, 비고로 구성
구분 납부금액
학기개시 후 1/4선 이내 수업료 전액 면제
학기개시 후 1/4선 이후부터 60일 이내 수업료 1/3 납부
학기개시 60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수업료 1/2 납부
학기개시 90일 이후 수업료 전액 납부
군입대휴학은 입영일 기준 수업 3/4선 이전 휴학 수업료 전액 면제
군입대휴학은 입영일 기준 수업 3/4선 이후 휴학 수업료 전액 납부
  • 휴학 후 여러 차례 휴학연기를 신청했을 경우, 복학시 수업료 인정은 최초 휴학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복학 후 다시 휴학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최초 휴학일로 본다.
  • 휴학시 납부한 수업료는 환불되지 않고 이월금으로 책정되어 복학학기에 수업료로 사용함.

휴학절차

  1. 본인의
    휴학의사

  2. 로그인

    • - 학생지원시스템
    • - 휴학신청
  3. 지도교수 상담

  4. 학과장 경유
    총장 승인

  5. 휴학처리

휴학취소

  • 수업일수 1/4선 이전에는 휴학취소원으로 휴학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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