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자퇴원을 작성한 다음 학과장,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적 중 사유발생 시
기신입생(재입학 포함)은 입학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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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전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환불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 전액의 5/6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 전액의 2/3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 전액의 1/2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전액소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