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산디지털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로고

검색

검색

전체메뉴

전체메뉴

학습지원


나를 위한 변화 Change My Life!
부산디지털대학교

학습 FAQ

49 현재 페이지 4/5

게시글 검색
  • 매학기 수강신청 가능한 학점은 6학점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4,5학기에 9학점까지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선수과목일 경우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선수과목은 대학원 성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본인의 복학일 확인을 위해 학교로 전화를 주시거나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복학일자를 확인 후 복학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 입영일자 기준 수업일수 3/4선 이전일 경우 복학 시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영일자 기준 수업일수 3/4선 이후일 경우 학점 취득 여하를 막론하고 복학 시 해당 수업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입영일자 기준 수업일수 3/4선 이후일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여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해 드립니다. 입영일자 기준 수업일수 3/4선 이전일 경우에는 당해 학기 성적은 무효처리됩니다.

  • 휴학 중이던 자가 군입대를 하게 되면 입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휴학 중에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휴학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수업일수 1/4선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 신·편입생의 경우 입학포기원 제출일, 재학 중인 경우 자퇴신청서 제출일, 휴학 중인 경우 최초 제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난학기 등록한 후 휴학한 학생이 복학 후 바로 자퇴 신청(당해 학기 미등록)할 경우 반환액 산정일은 최초 휴학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휴학은 언제든지 가능하나 휴학일에 따라 등록금이 소멸되오니 복학 시에는 소멸된 금액을 다시 납부하시고 복학하시면 됩니다.(등록금의 차액(인상 또는 인하)이 발생할 경우 추가 납부 또는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1.학력 및 경력을 위조한 자
    • 2.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3.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4.징계에 의한 제적처분을 받은 자
    • 5.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 입대휴학이 아닌 일반휴학은 한번에 1년까지 가능합니다. 일반휴학은 재학 중 총 2년까지 가능합니다.

  • 등록금 납부 완료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학이 가능합니다. 단, 개강일 이후에 휴학할 경우에는 휴학일에 따라 등록금이 소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환 불 금 액

    비고

    수업일수 1/4선 이내

    수업료 전액 인정

     

    수업일수 2/4선 이내

    수업료 1/3 소멸

     

    수업일수 2/4선 이후

    수업료 전액 소멸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