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도시협동조합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함께 근무할 역량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4월 16일
모두의도시협동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