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란?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1985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교부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사회사업은 사회사업학의 학문적 체계에서 사용되어지고, 사회복지사의 영문표기는 "Social Worker"로 사용였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다.
필수과목(6과목 이상) | 사회복지실천연구, 사회복지정책연구, 사회복지행정연구, 사회복지실천기술연구, 지역사회복지연구, 사회복지현장실습(필수) ※ 선수과목으로 이수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조사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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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2과목 이상 선택) | 가족복지연구,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사회복지자료분석세미나, 사례관리연구, 정신건강사회복지연구, 사회복지역사연구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https://www.welfare.net/lic/main.do※자격증 정보는 상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자격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