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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에 따라 교육 수요자의 비용 부담 또는 경감 및 공정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신청대상(2015.06.30.기준)
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대학생
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기를 두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대학생
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재「교육기본법」제8조에 다른 의무교육을 졸업하고 고등학교졸업 학력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대학생
※ 단, 2015.6.30.일 기준 휴학, 수료, 졸업유보 등 재학이 아닌 대학생은 제외됨.
2. 신청기간 : 2015.07.01. ~ 07.31 (1개월간)
3. 신청방법 : 제주자치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접속 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배너를 통해 개별신청
4. 지원기준 :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5.1.1.~2015.6.30.까지의 발생이자에 대하여
가. 일반학자금 저리 1·2종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5. 기타사항
가. 신청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별로 신청하여야 함.
※ 관련 문의 :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교육지원과 대학지원담당 : 064-710-3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