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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 2015-07-13 15:12
  • 담당자
  • 1640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에 따라 교육 수요자의 비용 부담 또는 경감 및 공정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신청대상(2015.06.30.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대학생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기를 두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대학생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교육기본법8조에 다른 의무교육을 졸업하고 고등학교졸업 학력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대학생

, 2015.6.30.일 기준 휴학, 수료, 졸업유보 등 재학이 아닌 대학생은 제외됨.

 

2. 신청기간 : 2015.07.01. ~ 07.31 (1개월간)

 

3. 신청방법 : 제주자치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접속 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배너를 통해 개별신청

 

4. 지원기준 :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5.1.1.~2015.6.30.까지의 발생이자에 대하여

. 일반학자금 저리 1·2: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5. 기타사항

. 신청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별로 신청하여야 함.

 

관련 문의 :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교육지원과 대학지원담당 : 064-710-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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