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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
신청 1월/7월 수강신청기간 |
- 6학기 또는 7학기등록자, 최저이수학점 116학점이상 취득자 - 평점평균 3.0 이상인자 -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소정의 기간내에 조기졸업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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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학점취득 |
학기말기준 |
- 140학점이상, 전공별/영역별 기준학점 만족 (※ 학과별 교과과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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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부/복수전공포기 |
1월 / 7월 |
- 부/복수전공이수를 포기하고, 주전공의 학위수여만을 희망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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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졸업(예비) 심사 |
2월 (수강신청기간) |
- 졸업요건에 충족하는지 구체적으로 심사숙고하여 점검 (교수/조교)
- 불가 요인파악(세부적 서술) / 상담결과 기록 (서면으로 제출)
- 졸업가능 해결책 제시
-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정정 가능하도록 학생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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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본)심사 |
1차: (학기종료 후) |
- 1차 : 학기성적 완료 후 심사
- 학점 등의 요건을 충족한지 졸업불/가 판단
- 각종자료를 서면으로 준비하여 담당전공 교수 / 조교의 점검 후 최종확정 : 지도교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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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계절학기 종료 후) |
- 2차 : 계절학기 성적완료 후 최종심사
- 1차 본사정에서 졸업불가되어 계절학기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졸업확정자로 추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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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졸업연기 신청 |
12월 / 6월 |
-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졸업의사를 밝혀 졸업연기 신청을 하여야 함
- 졸업연기신청 : 1차 졸업예비심사 통과자 및 계절학기 이수학점까지 포함하여 졸업가능자 중 자격증, 기타사유로 졸업시기 늦추고자 하는 자
-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소정의 기간내에 졸업연기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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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최종 졸업자 확정 |
2월 / 8월 |
- 계절학기 종료 후 최종 확정
- 졸업자 확정 후에는 절대 졸업연기 및 조기졸업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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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졸업 |
2월 /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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