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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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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시험

  •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 과제, 시험, 학습활동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절대평가로 할 수 있다. (상대평가 예외과목 : 실습과목, 수강인원 30명 미만인 과목)

상대평가 분포비율

  • 상대평가는 한 과목 내에서 학생들의 학습결과를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서 상대적 위치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상대평가 과목에서는 부여할 수 있는 평점의 분표비율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으므로, 자신의 성적이 좋더라도 더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많으면 등급은 그 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상대평가 분포비율 - 등급, 성적, 평점, 상대평가비율로 구성
    등급 성적 평점 상대평가비율
    A+ 95~100 4.5 20~30%
    A 90~94 4.0
    B+ 85~89 3.5 20~50%
    B 80~84 3.0
    C+ 75~79 2.5 20~60%
    C 70~74 2.0
    D+ 65~69 1.5
    D 60~64 1.0
    F 59이하 - -

성적 열람, 상담, 정정

  • 성적공지 후 성적에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과목 교수에게 메일 또는 질의응답 등을 통해 상담합니다.
  •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수가 직접 수정하며, 성적정정기간이 끝나면 성적이 최종 확정되고 이후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성적관련 용어설명

  • 원점수 : 개별항목(출석, 시험, 리포트 등)을 평가비율에 근거하여 산출한 점수의 합
  • 조정점수 : 원점수를 상대평가에 따라 산출한 점수 (절대평가는 원점수 그대로를 표시함)
  • 백분율 : 취득점수(원/조정점수)를 학점수로 곱한 값의 총합의 평균
  • 등급 : 100점 만점 점수로 인하여 취득한 등급
  • 평점 : 등급을 4.5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
  • 평점평균 : (교과목 평점 × 교과목 학점)의 합계 / 수강신청 총 학점수
  • 백분율평균 : (교과목 조정점수 × 교과목 학점)의 합계 / 수강신청 총 학점수

학사경고

  • 재학 중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4 미만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하되, 다음 학기 개강 전에 본인에게 통보하고 학적부에 기재합니다. 단, 졸업 마지막 학기는 학사경고를 면제합니다.

학점포기 제도

  • 학기 종료 후 기취득한 교과목의 성적(C+ 이하)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습니다.
  • 학점포기 신청학점은 재학기간 중 최대 15학점 이내에서(F학점 포함)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으며, 기 취득한 성적 중 C+ 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 졸업학기의 계절학기 과목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성적을 포기한 교과목은 기 취득한 학기의 취득학점에서 삭제가 되어, 취득학점과 평균평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단, 성적우수장학 선발 시에는 포기한 학점을 포함한 성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성적을 포기한 교과목이 필수(교양필수, 전공필수)과목인 경우에는 동일과목(또는 대체과목)으로 반드시 재이수 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포기한 과목은 복원되지 않으며, 수업료 또한 반환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취득한 성적에 의하여 처리된 장학생 선정 및 학사경고 등의 각종 조치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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