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 과제, 시험, 학습활동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절대평가로 할 수 있다. (상대평가 예외과목 : 실습과목, 수강인원 30명 미만인 과목)
상대평가 분포비율
상대평가는 한 과목 내에서 학생들의 학습결과를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서 상대적 위치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상대평가 과목에서는 부여할 수 있는 평점의 분표비율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으므로, 자신의 성적이 좋더라도 더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많으면 등급은 그 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상대평가 분포비율 - 등급, 성적, 평점, 상대평가비율로 구성
등급
성적
평점
상대평가비율
A+
95~100
4.5
20~30%
A
90~94
4.0
B+
85~89
3.5
20~50%
B
80~84
3.0
C+
75~79
2.5
20~60%
C
70~74
2.0
D+
65~69
1.5
D
60~64
1.0
F
59이하
-
-
성적 열람, 상담, 정정
성적공지 후 성적에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과목 교수에게 메일 또는 질의응답 등을 통해 상담합니다.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수가 직접 수정하며, 성적정정기간이 끝나면 성적이 최종 확정되고 이후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성적관련 용어설명
원점수 : 개별항목(출석, 시험, 리포트 등)을 평가비율에 근거하여 산출한 점수의 합
조정점수 : 원점수를 상대평가에 따라 산출한 점수 (절대평가는 원점수 그대로를 표시함)
백분율 : 취득점수(원/조정점수)를 학점수로 곱한 값의 총합의 평균
등급 : 100점 만점 점수로 인하여 취득한 등급
평점 : 등급을 4.5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
평점평균 : (교과목 평점 × 교과목 학점)의 합계 / 수강신청 총 학점수
백분율평균 : (교과목 조정점수 × 교과목 학점)의 합계 / 수강신청 총 학점수
학사경고
재학 중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4 미만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하되, 다음 학기 개강 전에 본인에게 통보하고 학적부에 기재합니다. 단, 졸업 마지막 학기는 학사경고를 면제합니다.
학점포기 제도
학기 종료 후 기취득한 교과목의 성적(C+ 이하)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학점포기 신청학점은 재학기간 중 최대 15학점 이내에서(F학점 포함)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으며, 기 취득한 성적 중 C+ 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 졸업학기의 계절학기 과목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성적을 포기한 교과목은 기 취득한 학기의 취득학점에서 삭제가 되어, 취득학점과 평균평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단, 성적우수장학 선발 시에는 포기한 학점을 포함한 성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성적을 포기한 교과목이 필수(교양필수, 전공필수)과목인 경우에는 동일과목(또는 대체과목)으로 반드시 재이수 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포기한 과목은 복원되지 않으며, 수업료 또한 반환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취득한 성적에 의하여 처리된 장학생 선정 및 학사경고 등의 각종 조치는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