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용공동인증 로그인
정부가 지정한 국가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말하여, 학번 및 패스워드만 입력하면 로그인할 수 있었던 기존의 방식보다 더욱 보안이 강화된 방식입니다.
출석인정 기준
- 강의 출석인정은 학생이 강의실에 접속하여 학습요구시간이 부여된 회차(강)의 수업내용을 100%이상 수강하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학습요구시간'이란 수업내용을 학습자가 습득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며, 출석인정을 위한 최소시간을 말합니다.
출석이벤트
- 강의 중에 이벤트창이 발생하여 출석인정할 수 있는 출석이벤트는 학습창만 띄워 놓고 장시간 자리를 비워 단순히 학습시간만 채워 출석인정 받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 처리방법 : 일정하지 않은 시간에 출석 이벤트가 발생하고 [확인]버튼을 클릭 할 경우에만 학습시간을 인정합니다. [확인]버튼을 클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석은 물론 학습시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각 시 출석점수 감점 비율
13주 39강 강의
13주 26강 강의
13주 13강 강의
출석인정신청
- 인정범위 : 오지 출장 및 장기 입원 등의 이유로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여 수업을 부득이하게 수강하지 못한 경우 증비서류를 제출하여 심의 후에 출석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장이나 입원 기간이 출석인정기간의 범위를 넘어야 합니다.
- 신청기간 : 학기 13주차에 공지하여 2주간에 걸쳐 신청 접수받습니다.
- 신청방법 : 출석인정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출석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승인절차 : 교무처장은 출석인정신청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인정을 허가합니다.
- 기타사항 : 출석인정처리는 학기별 수업시간의 4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석미달
- 매학기 과목당 출석산정기준의 4분의 3(75%)이상이 되지 못할 경우를 말합니다. 4분의 1(25%)미만 결석한 자는 출석미달로 처리하고, 당해 교과목의 학점은 미취득(F)이 됩니다. 단, 시험(중간, 기말고사)은 출석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