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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대학교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 등록금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가장학금(I유형) 신청일정을 안내드립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외 지원대상, 성적기준, 장학금액 등 세부사항은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공지 예정으로 2014학년도 1학기에 적용되었던 기준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변경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세부사항이 공지 되는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신청기간 : 2014.6.10(화) 09시 ~ 2014.6.30.(월) 18시
2. 서류제출 : ~ 2014.7.3(목) 18시 (제출서류는 본인의 신청정보를 근거하여 신청완료 시 공지됨)
※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8.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참고)
3. 신청 시 유의사항
가. 국가장학금 지원범위 :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부전공, 복수전공 및 기타의 사유로 초과되는 학기에 대해선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신입생의 정규학기 : 8학기 (이수학기 기준)
· 편입생의 정규학기 : 2학년 편입생은 6학기, 3학년 편입생은 4학기 (이수학기 기준)
나. 학적구분 표시방법
: 2014학년도 1학기(이전학기 포함)에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한 학생은 “재학생” 으로 지원
※ 2014학년도 2학기 입학예정학생의 경우
학적구분 |
· 2014학년도 2학기 신입생(1학년) : 신입생 |
· 2014학년도 2학기 편입생(2, 3학년) : 편입생 |
· 2014학년도 2학기 재입학생 : 재입학생 |
※ 학적구분 입력이 잘못된 경우 국가장학금 심사가 지연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함
※ 참고 : 2014학년도 기준 환산소득표 (변경 시 추후공지)
소득분위 | 환산소득 |
기초생활수급자 | - |
1분위(차상위계층자) | ~ 1,636만원(이하) |
2분위 | ~ 2,552만원(이하) |
3분위 | ~ 3,256만원(이하) |
4분위 | ~ 3,884만원(이하) |
5분위 | ~ 4,466만원(이하) |
6분위 | ~ 5,084만원(이하) |
7분위 | ~ 5,870만원(이하) |
8분위 | ~ 6,931만원(이하) |
5. 성적기준 (변경 시 추후공지)
대상 | 학점 및 성적기준 | 비고 |
신입생 | · 첫 학기 성적기준 없음 | - |
편입생 | ||
재학생 | · 직전학기 9학점 이상 이수 · 직전학기 백분율 성적 80점 이상 | · 장애학생의 경우 이수학점 제한 없음 · 장애학생의 경우 백분율 성적 70점 이상 |
2학기 신규적용 사항 | ||
※ 성적 경고제 도입 · 대상 : 소득 1분위 이하 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포함) · 적용사항 - 2014-1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2014-2학기부터 70점 이상 ~ 80점 미만(백분율 성적)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함 - 2014-1학기에 휴학인 학생은 해당학기 성적이 없으므로 제외됨 |
6. 2014년 국가장학금 장학금액 (변경 시 추후공지)
소득분위 | 최대지원 장학금 | ||
1학기 | 2학기 | 연간 | |
기초생활수급자 | 225만원 | 225만원 | 450만원 |
차상위계층자 | 225만원 | 225만원 | 450만원 |
2분위 | 225만원 | 225만원 | 450만원 |
3분위 | 168.75만원 | 168.75만원 | 337.5만원 |
4분위 | 123.75만원 | 123.75만원 | 247.5만원 |
5분위 | 78.75만원 | 78.75만원 | 157.5만원 |
6분위 | 56.25만원 | 56.25만원 | 112.5만원 |
7분위 | 33.75만원 | 33.75만원 | 67.5만원 |
8분위 | 33.75만원 | 33.75만원 | 67.5만원 |
7. 지원학기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2번, 가항목 참조)
8.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함)
① 공인인증서 발급(거래은행에서 발급)
② 홈페이지 회원가입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www.kosaf.go.kr)
-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③ 국가장학금 소개교육 이수(제도 및 선발과정 안내)
④ 국가장학금 신청(1유형) : 2014.6.10(화) 09시 ~ 2014.6.30(목) 18시
- 국가장학금 메뉴 선택 후 신청하기를 클릭
-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동의
- 신청정보 입력 : 개인 인정사항, 가족정보, 학교정보, 개인계좌 입력
⑤ 서류접수(학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 ~ 2014.7.3(목) 18시
- 제출서류는 본인의 신청정보를 근거하여 신청완료 시 공지됨
- 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선택서류 :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서류 제출방법>
① 스캔이미지파일 등록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 -> 장학/대출 신청현황 -> 서류제출 버튼 클릭 -> 해당 이미지 파일 등록
② 휴대폰사진파일 등록 : 해당 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휴대폰과 컴퓨터를 연결한 후 휴대폰 내에 있는 제출서류 촬영이미지파일 업로드 (업로드 방법은 스캔이미지파일 등록 절차와 동일)
※ 참고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변경 시 추후공지)
증명서 | 명의 | 발급기관 | 비고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자녀) | 주민자치센터 |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 |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 주민자치센터 |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함(기초수급자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제외) | |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 |
※ 증빙서류 관련 설명 ①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만 제출 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와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와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
9. 장학금 반환
1)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2)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이중수혜가 드러날 경우
4)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5) 정신적ㆍ신체적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경우 장학생 자격 박탈, 4)~5)장학생 지원 중단
※ 국가장학금 신청안내문 [상단 또는 하단의 "첨부파일" 확인], 국가장학금 신청메뉴얼 [상단 또는 하단의 "첨부파일" 확인]
10. 문의
☎ 1599-2000 (학자금 콜센터)
☎ (051)320-2754 (본교 국가장학금 담당자)